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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2일차인데도 너무 힘들어서 사장님께 그만둘수 없겠냐고 물어보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사하려면 며칠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지만 힘이 들어 도저히 못하겠다면 사용자가 잘 얘기하여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번에 오케이 하고 그만두라는 사용자는 없을 것이므로 추가로 더 얘기하시고 그래도 퇴사 승인을 안 해주면 그냥 그만둘 수밖에 없겠지요.이러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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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알바잘림 너무 억울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이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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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곳에 텀을 두고 입사해도 년차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아서는 9월말 계약종료 직장과 10월에 면접을 보려는 직장은 하나의 직장이지만 전혀 다른 고용계약으로서 계속근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즉 10월에 면접을 보는 것은 신규채용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2년차 및 정규직 전환과 무관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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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까지 하고 알바 그만두고 싶습니다 4일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괜찮을지는 제3자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귀하가 퇴사하려고 할 때 며칠전에 퇴사의사를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 입사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대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리 사용자와 퇴사일자를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간을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그만두는 것은 퇴직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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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다는게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가 최저임금 보다 높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실업급여는 최고 상한액이 1일 66,000원 이므로 최저임금 1일 급여액 80,240원 보다 적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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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퇴사후 3.3프로 프리랜서 소득있을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1월에 알바로 3.3% 소득세를 납부하는 프리랜서 신분이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그 프리랜서 신분으로 근무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과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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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출근한 근무시간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09시 20분부터 19시까지 근무할 경우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식사시간)이 있었다면 실 근로시간은 7시간 40분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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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또한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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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7일 퇴사예정자인데 혹시 명절 상여금 못받나요? 최소비율로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봉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연봉액에 두 번의 명절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근로계약 기간 종료 이전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2회의 명절상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상여금이 미지급 된다면 회사가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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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같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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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도중 취직을 할 경우 남은 급여도 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받을 수 있었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1/2 이상을 수급하고 재취업 했다면 받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소멸됩니다.만약 수급기간의 1/2이상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 한다면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이상 근무할 경우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당의 금액은 재취업으로 인해 받지 못한 수급기간의 1/2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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