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으로 문제 생기는게 싫으니 돈 받고싶으면 계약서 쓰고 가라는데
새로 오픈하게 된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새로 오픈하는 식당에서 일을 하기 전에
같은 브랜드인 다른 매장에서 먼저 교육을 받은 후 일을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교육을 다 받은 후에 새로 오픈하게 될 식당에서 사장님들이랑 같이 주방정리 재료 준비 등등 다 마친후에
사장님께서 갑자기 제가 일하기로 약속했던 근로조건과는 다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변경이 됐다고 하시길래 그러면 제가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리고
그동안 교육 받으면서 일했던 수당을 챙겨 달라고 말씀드리니
본인들이 법적으로 문제 생길 수도 있으니 돈 받을거면 등본, 보건증 제출하고 계약서는 쓰고 받아가라는데
꼭 계약서를 쓰러가야 하나요?
그냥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