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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붉은호박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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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 아르바이트생 요구를 다들어줘야하나요?

10월 10일부터 12일 오늘까지 근무한 아르바이트생과 일하는게 너무 맞지않아 오늘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다른곳에 갈수 있었는데 여기서 일하느라 다른곳에서 일을 못했다고 이틀치 일당을 더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만 나오라고 한부분이 맘에 걸려 이틀치와 교통비를 지급했는데요. 밥값까지 달라고 합니다. 밥은 주는데 본인이 먹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요구도 들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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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해당 직원의 요구를 모두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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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동법적으로 근무한 대가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하므로 3일간 일한 임금은 지급하여야 하고 그 외 다른 곳에서 일하지 못한 것과 밥값은 노동법과 관계 없는 것이므로 귀하가 적의 판단하실 문제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귀하의 사업장이 5인이상 인지 아니면 5인 이상인지 알 수 없으나, 만약 5인 미만이라면 어떤 해고사유이든 상관 없이 해고해도 노동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지만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 이유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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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로 인한 손해에 대해 보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교통비나 밥값을 주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이와 달리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서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되는 경우, 해고에 대한 보상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명확한 범위와 금액을 정하여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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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다면 지급하여야 하나, 그러한 약정(계약)이 없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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