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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중 퇴사를 요구받은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회사가 퇴사를 요구하는 경우 무조건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사거부에 대해 회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고한다면 이는 불법이므로 해고는 무효이고 사용자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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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이상 근무 시 연차 발생에 관하여 공무원이 아니어도 공무원규정을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사이에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최대 26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없었다면 미사용 연차휴가는 예산책정 여부에 관계없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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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말서에 친필 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요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말서 작성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본인이 작성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인감도장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라고 생각되며 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시말서는 어떤 상황이나 일의 진행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하는 서면을 말하므로 시말서를 작성한 그 자체가 어떤 불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진행된 내용이 법규 등에 위반되는 경우에 징계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본다면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폭언은 모욕죄를 구성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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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사용시 반드시 사유가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휴가를 사용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휴가사용 시에는 언제 할 것인지 일자만 기재하면 되고 사유는 알리거나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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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 관련 문의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일의 대체는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소정근로일에 쉬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에 기재한 10월 8일과 11월 근무일을 서로 바꾸는 경우 법적으로는 0.5일을 추가로 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로 정한 날 이전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0.5일 가산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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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는 회사측이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하려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귀하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하였다면 자진퇴사가 될 것이고, 회사측도 재계약 의사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종료로 처리될 것입니다. 이 건은 회사측에 재계약 의사를 확인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자진퇴사로 이직신고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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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자가 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유급 주휴일 포함)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대상자의 근무내역과 임금수령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하시고, 구체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수정 요청을 한 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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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 4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 1항에 의하면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급의 주휴수당은 최소 1주일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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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복직하지않고 퇴사할경우 퇴사일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해야 하는 날이 8월 30일이라면 결국 육아휴직 종료일은 8월 29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8월 30일이 됩니다.즉,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 이직일이고 이직일의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일은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아니하며 퇴직일은 특정 요일과 무관하므로 복직 후 퇴직예정일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일을 조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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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야근을 강제로 요구 받을 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 당사자가 근로계약으로 체결한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무는 근로기준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당사자간 합의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는 근로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 합의를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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