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내내자신있는딸기잼
내내자신있는딸기잼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및 점심시간 미제공

1. 주 2회, 7시간(주14시간) 근무

2. 휴게시간 없음.

3. 휴게시간 가지려면 담당자에게 말하고 가질 수는 있음. 그러나 필수로 제공되는 휴게시간은 따로 없음.

4. 점심시간 없음

이 상황에서 만약 급여를 시급대로만 받는다면, 혹은 소득세를 떼고 급여를 받는다면 신고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는 바, 7시간 근로 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1일 7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건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반면,

    1일 7시간씩, 주 2일을 근무하가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당사자 간에 특별히 약정한 바가 없다면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근로시간×약정한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가입하게 됩니다(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보수월액의 0.9%).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나, 사업주가 보험료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월 급여액이 106만원 미만인 경우,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없이 7시간을 근무한다면 7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 되므로 7시간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에는 당연히 세금이 부과되고 사용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고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이 어떤 부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를 신고가 가능한지 묻는 것이라면,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법 규정에 위반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시급대로 임금을 받았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미준수 사항으로 별개 문제입니다.

    즉, 급여를 시급대로 받거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법정 휴게시간을 주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질의와 같은 경우 1일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지만 일한 시간 만큼 시급으로 지급되고

    발생한 임금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를 삼을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노동청 진정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 당 30분 이상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이에 7시간 근무를 할 경우, 근로시간 도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이는 근로계약서상 사전에 시간을 정해놓고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적으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는 가능한 상황이나, 만약 7시간 전체에 대해 시급을 계산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미지급 금품은 없어 임금체불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반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음에도 휴게시간 만큼은 공제를 한 경우라면 해당 시간 만큼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