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납 이 후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확인 요청드립니다.
현재 7월분 급여 체납상태 입니다
8월분에 대한 급여도 체납 될거라는 부분 통보 받았습니다.
8월분에 대한 급여가 밀린다는 내용을 알기전에 개인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퇴사일은 8월분 급여가 체납된 이 후 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 알고 싶은데, 꼭 초기 사유가 급여에 대한 부분이어야 하는지 아직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 이라 추후 사직서 작성시 급여 체납에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8월분 급여도 밀리게 되면 지급일을 기준으로는 60일이 되지 않지만 2개월분의 급여가 전액 체납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시점은 2개월분의 임금이 전액 체불된 상태가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직서의 사직사유를 임금체불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2개월분 임금이 전액 체불된 경우, 그 지급일로부터 60일(2개월)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2개월 이상 체불」 요건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에는 개인 사정으로 퇴사의사를 밝혔더라도 사직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수정·보완이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사직 의사는 사용자가 수리하기 전이라면 얼마든지 철회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8월분 급여 체불이 발생한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임금 체불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며 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 후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거나,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60일)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임금 체불에 관한 사항은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하나,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