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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거부는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가 없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직무에 복귀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복직을 거부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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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도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도 입사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이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육아휴직도 동시에 종료됩니다.이 경우 육아휴직 기간 1년을 전부 사용하려면 회사측에서 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갱신해 주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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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가 넘었어도 고용보험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65세가 넘으면 고용보험의 신규고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65세 이전 취업하여 65세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될 경우 기간의 단절 없이 타 사업장에 취업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의 단절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65세 이후의 재취업은 단 하루의 공백기간이 있어도 고용보험 유지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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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임금 제도를 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회사의 임금형태는 근로자들이 임의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가 채용공고에 기재한 형태 또는 회사의 임금규정에서 운용하는 형태를 근로자에게 제시하고 근로자는 이에 따르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도는 업무의 성격이나 명확치 아니한 근로시간 등 포괄임금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적용해서는 안되는 임금형태 입니다. 최초 입사시 회사가 포괄임금을 제시할 때 근로자가 동의하지 못하면 입사가 안되는 것이며, 재직하고 있는 도중에 회사가 포괄임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는 종전의 임금형태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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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 2025.6.11~9.10.기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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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임금에 관해 불법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대로 운용되어야 하는데 수습기간 종료 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1개월을 더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이런 계약위반에 대해 근로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사전통보 없이 퇴사가 가능합니다.수습기간은 정직원의 90%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고,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수습기간 중 3개월 간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최저임금법 규정은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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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아휴직중 및 복귀시 고정적인 명절상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상여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액이 정해진 점, 상여금에 대해 구체적 지급규정이 없이 근로계약서에 설,추석에 지급된다고 약정되어 있는 점,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3항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귀하에게도 추석 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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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근로계약도 퇴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개월 근무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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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 근로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상 계속적으로 근무하는 곳에서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런 이유 설명도 없이 해고되었다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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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에 겸업금지 문구가 있다면 절대로 부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 취업규칙에 정해 있거나 근로계약으로 겸직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를 이행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겸직을 해야 할 사유가 있고 그것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본업을 수행하는데 육체,정신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겸직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아 겸직을 해야 회사측의 불의의 불이익 조치로부터 안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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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2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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