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출일이 굼금해서요 많이 받고 싶은데
24년 4월 11일 입사 했습니다 25년 9월10일 퇴직 하는데 6,7,8 월 3개월 잡는건지 7,8,9월 3개월 정산인지 궁금합니다 후자면 손해가많지요 ㅠㅠ 고수님들 고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9월 10일에 퇴직하는 경우,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임금에 대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5년 9월 1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024년 4월 11일 입사하여 2025년 9월 10일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5년 6월 11일부터 2025년 9월 10일까지가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총 재직일수/365일)
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일은 2025.9.11이 됩니다.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총 92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최종 3개월 임금이 모두 합산되기 때문에 중도에 퇴사한다고 하여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1) 2025.9.1 ~ 9.10 : 10일
2) 2025.8.1 ~ 8.31 : 31일
3)2025.7.1 ~ 7.31 : 31일
4) 2025.6.11 ~ 6.30 : 20일
1개월 월급이 형식상 9월과 6월로 구획될뿐 2개 기간 합산 1개월 월급이 반영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6월 1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3개월간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9.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이면 2025.6.11~9.10.기간의 총임금을 그 기간의 일수(92일)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9월 10일 퇴직일이라면 6.10 ~ 9.9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9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9.10.에 퇴사한다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6.10.~9.9.(9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누면 됩니다.
따라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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