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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들어오는 시기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퇴직금은 퇴사한 직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아무리 늦어도 14일 이내에는 지급해야 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지급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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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정보가 제한되어 답변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사업장 소재지 노무사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식대와 능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식대와 능력수당은 만근 시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 해당 금원에 성격은 사실상 만근수당으로 보입니다. 식대와 능력수당 모두 매월 만근을 한다면 정기적으로 받기에 정기성을 갖추었고, 빠짐없이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모든 근로자가 받기에 일률성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식대, 능력수당 모두 소정근로의 대가입니다. 해당 금원은 정기성, 일률성, 소정근로의 대가라는 통상임금의 조건을 갖추었기에 통상임금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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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직종에서 포괄임금제합법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포괄임금제 무효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근로시간에 맞춰 부족한 임금은 더 주어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이틀이 종료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합니다. 미작성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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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 유치원 조리사 휴가 규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법적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한도는 근속연수에 따라 다릅니다. 신입은 11개, 1년차부터 15개, 이후 격년으로 연차가 16, 17개 1개씩 추가됩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가능하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수사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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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입사시 월급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총 몇일을 근무하셨는지 적어주시지 않으셔서 공식만 남깁니다.중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공식은 (월 급여 / 해당 월 일수) x 실근로일 입니다. 250만원 / 31일 x 근무한 일수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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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직무나, 근무장소, 다른 입사지원자 면접 등을 본 것이 아니라면 퇴직금을 주셔야 할 듯합니다. 사실상 근로관계가 연속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기간 공백이 없기에 단절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다만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사업장 소재지 근처 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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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보복 근로계약서 변경통보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바뀐 계약서에 서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의 기분, 상황에 따라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동자의 근로조건, 지위는 불안정해집니다. 노동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단순변심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바꿀 수 없습니다. 노동은 인격과 인권이 있는 사람이 행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셔서 근로자님의 권리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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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계약서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보통은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 계약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근로자가 만든다고 해서 위법은 아닙니다. 어떤 계약서를 쓰고, 누가 작성 주체인지 명시한 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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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번복에 관련해서 질문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고 철회하였더라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울러 근로조건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해고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해고일로부터 1주일이내라면 철회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후라면 철회가 맞는지 따질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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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는 해외 법인이며 지사는 국내(한국)에 소재하는 경우 임,직원 퇴직금 산정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계 기업일지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28조 제2항(현행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근로계약에 있어서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일상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국가의 법에 의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노무를 대한민국에서 제공하고 있다면 국내법이 적용되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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