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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인상적인왕도마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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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1년 이상으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게 폐점으로 인해 마지막 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받으면 1일 평균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달을 다 채워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퇴사일 전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구직급여일액(평균임금×60%)을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12.15.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9.16.~12.15.(91일)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선생님.

    폐점을 했다면, 폐점으로 인해 실직한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1월 중순에 폐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9월 + 10월 + 11월 보름치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순으로부터 이전 3개월이니 8월 중순 ~ 9월 중순 + 9월 중순 ~ 10월 중순 + 10월 중순 + 11중순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기준 3개월 입니다. 따라서 월말이 아닌 월초나 월중에 퇴사처리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금액은 평균임금보다 소정근로시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4,192원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평균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데

    1일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위 계산식으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 이하는 모두 동일하게 최저일액 64,192원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경우)

    월말에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으로 중간에 퇴사해도 3개월은 동일하기 때문에 1일 평균임금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5.11.15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최종 3개월은 2025.8.16 ~ 11.15이 3개월이 되어 결국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이 반영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