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
3개월 교육기간중에도 4대보험 적용이 되는게 맞나요? 잘몰라서요 계약기간중 건강보험 특히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교육기간은 보통 2~3주되는데, 3개월이나 되다보니 수습기간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월급을 받으신다면 4대보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채용시 가입합니다.
채용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3개월 동안 교육기간을 설정한 경우이고 이때도 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라면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무보수 교육기간이라면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한 것이고 업무의 연장이라고 보아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