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하다가 아퍼져서 일을 못 할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잇
안녕하세요. 선생님.질병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으나, 매우 예외적이기에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도 회사도 피해를 보니, 권고사직을 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참고로 작업하던 도중에 연골파열이 있었다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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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주휴수당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주휴수당은 보통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시급 x 주휴시간입니다. 보통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기본급과 통상임금은 다릅니다. 기본급은 실근로시간만 따져서 나온 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기본급에 직무수당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포함한 임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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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가180만원 급여압류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보통 185만원까지는 압류가 전부 금지되기에 급여통장을 만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 및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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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받는거에 대한 질문드리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급여계좌는 본인이 원하는 곳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회사마다 다른 통장을 각 1개씩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두 군데 나누시기보다 한 군데로 통합하시는 것이 급여 및 생활비 관리 측면에서 더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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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직장 교육기간중건강보험적용이되는지?
안녕하세요. 선생님.교육기간은 보통 2~3주되는데, 3개월이나 되다보니 수습기간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월급을 받으신다면 4대보험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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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실업급여와 이외금액의 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회사에 권고사직인지 명확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했다면 받을 수는 있으나 선생님께서는 7개월 가량만 일하셨습니다. 퇴직금 어렵습니다. 위로금, 성과급은 어렵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은 근로자님께서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권고사직 거부하시고, 회사가 재차 요구하면 해고하거나 위로금 달라고 협상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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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 조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폐점을 했다면, 폐점으로 인해 실직한 날로부터 3개월을 소급해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11월 중순에 폐업했다고 해서 실업급여가 9월 + 10월 + 11월 보름치 이렇게 해서 부당하게 적게 되는 것이 아니라, 11월 중순으로부터 이전 3개월이니 8월 중순 ~ 9월 중순 + 9월 중순 ~ 10월 중순 + 10월 중순 + 11중순 이렇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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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안됐는데 가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선생님.a회사에서 상실신고를 안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를 넣으셔서 임의로 상실신고를 하시고, b회사에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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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1일 평균급여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67일은 아마 8일 x 3달 해서 24일이 나오고 91일에서 24를 빼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평균임금은 휴무일을 한 3달로 나눕니다. 따라서 91일로 나누시면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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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 거절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산재신청 이력이 있어 재취업을 거절당했다면 고용상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지원한 직종이 신체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직종이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차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단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자복지회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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