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전 직장의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
안녕하세요. 선생님.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업주가 승인을 하여 사직일자에 사직을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입니다. 3개월 넘게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 근무시간을 청구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하면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신 질문 내용이 한정적여 부정확할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에서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상담하시면서 정확한 퇴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개월 이상 인수인계라면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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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수당 수령 후 실업급여 신청일
안녕하세요. 선생님.제가 쭉 검색을 해봤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취업성공수당과 실업급여는 제도의 목적이 고용촉진, 실업부조로 다르기에 중복해서 신청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고용촉진수당은 사적이전소득으로 실업급여에서 금하는 소득에서 제외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근로장려금과 실업급여도 보통 중복해서 수급받곤 합니다. 다만 이는 다른 사례에 비추어 추측한 것이니, 해당 내용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과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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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15시간 이상과 이하를 반복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유지된 전체 기간에서 15시간 이하로 일한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만큼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해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A기간 : 15시간 이상으로 일하다 - B기간 : 15시간 이하로 일하고 - C기간 : 다시 15시간 이상 일하셨다면, A + B + C - (B) 해서 A기간 + B기간 만큼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5시간 미만 근무한 기간이란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기간을 말하며, 주휴수당 퇴직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는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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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했는데 일당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염상열 노무사라고 합니다.1일이라도 일하시면 일단 일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근무하고 퇴사했을지라도 말입니다. 2월달 기준 일당은 350만원 / 28일 해서 대략 12만5천원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밤10시가 아닌 밤 8시부터 근무를 시작하셔서 야간수당 2시간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야간수당 대략 1만원 차감해서 11만원 언저리에서 세금떼고 일당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에서 주휴수당 포함여부를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1일만 근무하셔서 주휴수당 대상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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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사)에서 임원(상무)로 승진 시 퇴직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선생님. 실제 이사인지, 아니면 명목상 이사일 뿐 사실상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일단 근로자성 임원이라고 하셨으니 이사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하면 될 듯 합니다. 퇴사 후 재입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원으로 선임되면 보통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날로 보나, 근로자성 임원이라면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됩니다. 다만 정말 근로자성 이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이사라면 이사가 된 때부터 퇴직금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임원이 정말 임원인지 아니면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된 판례 하나를 소개합니다.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 2003.9.26, 2002다64681)또한 선생님께서 해주신 질문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하나 더 소개합니다. "이사가 상법 및 민법에 의하여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 또는 이날부터 기산됨. 명칭만 이사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사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이날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됨."(임금 68200-814, 2001.11.27).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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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폐업시 연차수당 지급 방법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폐업을 앞두고 있더라도, 폐업으로 인해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기 전에 연차발생조건을 충족하면 연차는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연도 기준으로 2.11에 연차가 발생하면 설사 3월에 폐업할지라도 연차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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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상해보험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단체상해보험을 들 때 보험금 수령인이 회사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붉어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가입하셨던 보험쪽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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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잘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잔여연차가 13개이면 연차수당도 함께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나와있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0명이상 사업장이면 입사연도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 여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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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기간제근로자더라도 1개월 이상 근무하시면 상용직으로 신고되십니다. 주30시간도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긴 하나, 실업급여 수급액이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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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4.5일제 도입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새정부 들어 노동정책과 노동법이 격변하면서 그 변화속도를 따라가기가 버거워 반쯤 자포자기하며, 골머리를 앓고 있는 노무사입니다. 저도 주4.5일제 도입이 논의가 나오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주4.5일제 나아가도 될까요?"라는 KBS다큐 방송을 봤습니다. 거기서 세브란스 병원 사례가 나오는데요, 해당 병원 간호사들이 과로로 이직률이 높고, 친절도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는 이직률이 현저히 줄고, 친절도가 높아져 고객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주4.5일제로 연장근로수당, 추가 인건비 등 비용이 증가했지만 이직률이 낮아지면서 숙련도는 높아지고, 채용을 추가로 하지 않아 절감되는 비용도 생겼습니다. 친절도는 당연히 고객 유입 및 재방문율을 높여 기업에도 이익이 되고요.아무래도 주4.5일제는 곳곳에 포진한 과로사업장을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 같습니다. 다만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은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 등 1차 노동시장에 속해 양질의 일자리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공산이 더 크고요. 주4.5일제보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더 시급한 것 아니냐는 반론이 나오는 배경입니다.하지만 제 생각에 이는 오히려 더 좋은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재경제성장률은 계속 추락하면서 경제성장동력은 꺼지고, 청년 실업은 높아져만 가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4.5일제를 도입하면 정규직, 대기업,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근로시간을 단축할테고, 단축된 근로시간 만큼, 이를 채울 일자리는 늘어나기에 경제성장동력이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나마 인위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 조심스레 주4.5일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습니다.이를 두고, 전문용어로 일자리나누기(job sharing)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신의 임금이 단축되는데, 동의할 근로자는 물론 없겠죠. 그런데 주4.5일제를 도입하면 0.5일분은 연장근로가 되기에 연장근로를 하지 않도록 기업이 조치를 취하더라도 문제삼기가 어려워집니다. 일자리 창출은 기업과, 1차노동시장에 속한 근로자의 기득권을 나눠야 가능할 것 같고, 그 일환으로 주4.5일제가 이를 유도할 장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조심스레 주4.5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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