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전 직장의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
퇴사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퇴사하고 2주 뒤부터 연락이 시작되더니 오늘까지 계속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처음은 저에게만 있는 자료를 요청하길래 3일동안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다른 업무와 관련된 일부터 시작하여 인수인계를 잘 못해서 업무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달랑 종이 쪼가리 주고 인수인계는 안 하고 폰하고 유튜브,웹툰 등을 봤다 등으로 신입이 요청하면 업무를 다시 알려주고 전화를 해서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인수인계에서 더해주면 더 해줬지 덜 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임과 신입은 업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협박성의 연락을 받으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연락에 답장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다 차단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상 채무가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성실하게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업주가 승인을 하여 사직일자에 사직을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입니다. 3개월 넘게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 근무시간을 청구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하면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신 질문 내용이 한정적여 부정확할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에서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면서 정확한 퇴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개월 이상 인수인계라면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자의 요청 등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 및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차단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