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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급스런병아리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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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전 직장의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관련 연락

퇴사한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퇴사하고 2주 뒤부터 연락이 시작되더니 오늘까지 계속 연락이 오고있습니다.

처음은 저에게만 있는 자료를 요청하길래 3일동안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여 넘겨주었습니다. 그 후부터 다른 업무와 관련된 일부터 시작하여 인수인계를 잘 못해서 업무에 피해를 많이 입었다, 달랑 종이 쪼가리 주고 인수인계는 안 하고 폰하고 유튜브,웹툰 등을 봤다 등으로 신입이 요청하면 업무를 다시 알려주고 전화를 해서 사과하라는 내용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인수인계에서 더해주면 더 해줬지 덜 해주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후임과 신입은 업무 하나하나 모든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협박성의 연락을 받으니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연락에 답장을 해주지 않으면 제가 피해를 입는 상황이 생길 수 있나요?

다 차단을 해도 문제 없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인수인계에 관한 계약상 채무가 있다면, 그리고 이에 대해 성실하게 했다면 특별히 문제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선생님.

    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사업주가 승인을 하여 사직일자에 사직을 했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자유입니다. 3개월 넘게 인수인계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용직으로 근무시간을 청구하거나, 협박성 전화를 하면 강제근로 금지 조항으로 노동청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주신 질문 내용이 한정적여 부정확할 수 있으니 사시는 곳 근처에서 심층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하시면서 정확한 퇴사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 3개월 이상 인수인계라면 일당이라도 줘야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하였고 정상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사용자의 요청 등에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인수인계 및 관련 업무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온다면 차단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한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업무관련 연락이 올 경우 무시하고 차단해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