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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원으로 승진 시 발생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실무상 임원으로 승진 시, 근로자 퇴직 처리 및 임원 위촉계약의 형식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퇴사 처리를 하신다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는 퇴직금과 함께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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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처럼 강제력이 있나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휴일"입니다. 그 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빨간날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부여되는 "공휴일"입니다. 따라서 적용 대상이 상이하므로 휴일인 대상자 또한 다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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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주 5일 근무 기준 정확히 며칠을 근무해야 받을수..
주5일 근무 및 토요일무급휴일인 사업장 전제 하 월~금, 일 1주간 총 6일이 180일 안에 포함됩니다(토요일 제외). 무급휴일은 제외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180일) 충족 여부는 실업급여 담당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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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남은게 어떻게 사용하나요?
3. 27. 15일 연차가 부여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일의 연차 중 퇴사일까지 사용하고 남은 잔여연차에 대하여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퇴사일까지 연차휴가를 깔고 퇴사일을 좀 더 늦춰서 퇴직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도 가능하긴 합니다. 이는 회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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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업무외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시다니 문제제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마음상태를 상사분께 어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사분께서도 이해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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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것은 6/2(일) 퇴사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31(금)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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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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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먼저 신고인의 신고철회 여부 및 철회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가해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이대로 퇴사절차로 마무리하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신고를 철회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익명 설문조사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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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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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혹, 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여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은 정규직이심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계신 것이라면 실질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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