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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직장 상사가 자꾸 휴일에 자기 집 일을 도와 달라고 하는데 거절을 하는게 좋을까요?
원칙적으로 업무외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상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시다니 문제제기보다는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현재의 마음상태를 상사분께 어필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충분히 상사분께서도 이해해주시라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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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을 일요일로 설정 가능한가요?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임금에 있어 가장 유리한 것은 6/2(일) 퇴사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31(금) 퇴사 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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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일당을 지급받는 직원 어디에 신고할수있나요?
주5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잠탈하기 위한 목적하에 이루어진 행위라면 이는 노동청에 진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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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_권고사직 시 확인 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문의
먼저 신고인의 신고철회 여부 및 철회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입증자료를 마련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약 가해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한다면 이대로 퇴사절차로 마무리하시고, 동의하지 않을 경우라면 신고를 철회하여 조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더라도 회사는 직장내괴롭힘 교육, 익명 설문조사 등 예방 차원의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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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멀어서 퇴사시 실업급여 받으려고 하는데 꼭 이사가 필요한 건가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유에 의하여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하게 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그 밖의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상기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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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3개월마다 갱신하는데 정상적인건가요?
혹, 계약기간을 3개월씩 설정하여 분기별로 작성하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규직이신지 계약직이신지 판단이 필요하며, 실질은 정규직이심에도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매번 작성하고 계신 것이라면 실질에 맞게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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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2년째 오르고 있지 않는데 너무 힘들어요
연봉협상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법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에 대한 협상은 회사와 근로자간 계약으로 정하기 나름이므로 회사에 연봉협상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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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irp를 꼭만들어야하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에서 계정 생성을 지시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irp 계정이 아니라 일반통장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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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임금을 3개월치를 체불하여 생계가 막막해서 퇴사하게 되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임금체불에 대하여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채권에 대하여 민사소송 청구가 가능합니다.노동청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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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지급을 현금대신 다른걸로 대체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하여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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