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로 일일 근로 6시간, 총 11개월 근무하였고, 실업급여받을 예정입니다.
재계약 의사 전달하였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음은 확인하였으니 다른 요건은 차치하고
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
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