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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들어가는 그 해의 연차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에 의거하여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합니다.2. 업무로 인한 사고나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의 경우 유급 또는 무급 처리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 맞습니다.개인 질병에 대한 내용은 보통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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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받으실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은 오히려 사업주입장에서 불리합니다.공단에 신고할 경우 그동안 내야했던 보험료 전부 납부해야하며 과태료도 별도로 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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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휴가를 10정도 주는것으로 알고 있읍니다.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해주신 휴가는 아마 배우자출산휴가를 말씀해주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해당 휴가는 배우자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10일 모두 유급입니다. 공휴일 등과 겹칠 경우 10일에서 제외하는 점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예를들어 토요일 일요일이 10일에 포함된 경우 토요일 일요일은 10일에 포함x)사업주는 이를 거부 할 수 없으며 거부 시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거부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혹시나 휴가사용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 시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신설 2019. 8. 27.>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19. 8. 27.>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최근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위와같은 사항을 분명히 전달하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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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언제부터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청구권은 발생 시점부타 바로 사용가능합니다.1년이 지나면 휴가청구권이 사라지고 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즉 미사용한 일수만큼 돈으로 받을수 있게된다는 의미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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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계약서에 없더라도 월차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강행법규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연차 미지급할 경우 퇴직후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계약직이므로 총 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5일치 일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다만 4주 평균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신 경우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혹시 질문자분께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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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반차 시차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연차를 쪼개는 기준에 대한 내용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고용노동부는 최소한 반차 단위로 사용하게 할 것을 권고하고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연차를 나누는 기준은 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따라 정해질 수 있으며 지각 조퇴 시 해당 시간만큼 연차에서 차감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역시 가능합니다. <근기68207-157, 2000.01.22>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ㆍ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 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 받을 수 있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위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지각한 시간을 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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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시간 인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가사용은 출근이 간주되는 것일 뿐 실근로시간에는 영향을미치지 않습니다.따라서 4시간 반차를 쓰고 4시간을 추가 근무한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장근로수당(1.5배)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4시간에 대한 가산없는 순수한 수당(1배)은 지급하여야합니다.이는 주중 40시간에도 동일하게 적용가능합니다.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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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잔업비를 이상하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은 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의 통상시급이 얼마인지 알수는 없으나, 최저시급(8,590원)을 기준으로 하여도 12,885원이므로 시간당 만원은 이미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여도 부족하네요.그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임금체불이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여 회사에 이전 3년 동안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곧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보다는 회사 담당자와 먼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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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사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회사가 먼저 근로계약 갱신을 제안 하였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회사 입장에서 상실사유를 근로계약 만료에 따른 이직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고용종료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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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입사자 연차가 없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단위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 경우 1월 입사이므로 7개~8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아마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대체 제도를 이용하여 앞에 있던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다만 법정공휴일에 사업장이 휴업할 경우 전체 결근 처리하면 안되고,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여야 합니다.분명한건 질문자님의 경우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가 존재하며, 설사 연차 대체를 통하여 공휴일에 연차를 모두 차감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공휴일 휴무 할 경우 해당 일을 결근처리하여 무급처리하면 안되며, 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우선 남아 있는 연차가 없다고 하는 이 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연차대체로 인하여 모든 연차가 이미 소진 되었다고 한다면, 공휴일에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 70퍼센트 지급하여야 하는 점에 대해 회사와 이야기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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