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면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본래의 목적은 부동산 거래중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관련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나, 중개법인등에 취업을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자격증이 있어도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할수는 있겠지만 해당 자격증을 활용가능한 업무에 한할 경우라면 보통은 부동산에 대한 개발, 투자, 중개, 암대법인회사등에 모두 근무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개공으로써 법원등록하에 경매대리업도 함께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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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하면 2차시험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1년간 유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올해 1차시험을 합격하였다면 다음해에는 1차시험은 면제가 되고 2차시험을 응시하여 합격하시면 최종합격이 됩니다. 다만 다음해 시험에서 2차에 불합격할 경우 그 다음해에는 1,2차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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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아파트 2억2천에서 1억8천만 신혼대출 받은 후 2년 살고 이사가는데 계속 내던 원금,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인분이 아파트를 2억 2천에 매매를 한것이고, 그중 1억8천만원을 대출받은 상태로 이사를 간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고 이사를 하시는것이라면 당연히 매도와 동시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여 근저당을 말소하고 이사를 가시는 것일수 있고, 매매가 아닌 임대차를 주고 이사를 가신다면 소유권변동이 없기에 기존대출을 상환할수도 그대로 남겨둔채 이사를 한뒤 원리금을 계속 납입할수도 있습니다, 즉, 매매를 하게 되면 기존 대출은 상환한다고 보시며 되고, 임대차를 줄 경우 임대차 계약조건에 따라 기존 근저당을 갚거나, 혹은 그대로 두고 이사를 하실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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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아도 거래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협회 가입은 선택사항이지 실무개시전에 반드시 가입요건이 아닙니다. 즉, 실무개시와 부동산협회 가입은 별개의 문제이며, 실무를 하는 과정에서라도 협회에 가입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할수 있습니다. 다만 협회의 목적이 전국 공인중개사의 권익보호와 대표적인 기구로써 목소리를 내기 위함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가입을 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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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시험 시에 이어플러그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관 련된 고지사항에 이어플러그가 금지품목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해당 시험장 감독관에 따라 착용가능여부에는 차이가 있을듯 보입니다. 일단 가지고 가시되, 시험시작전 감독관에게 착용가능여부를 문의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 행동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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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을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외국의 면허를 한국내 사용이 가능한 면허로 교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운전면허 상호인정 국가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경찰청에서는 매년 이를 고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시고 해당되는 국가 면허라면 한국 면허로 바꿀수 있습니다. 보통의 신청장소는 전국 운전면허시험자이고, 외국면허 교환발급은 국내면허 2종보통에 한합니다. 필요서류는 외국면허증 원본, 여권원본, 외국인등록증원본, 사진3매, 면허증에 대한 대사관 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서, 출입국사실증명서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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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확정일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보통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가 의제되고, 그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도 의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신고를 할 경우 확정일자는 자동부여가 되며, 전입신고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임대차신고가 의제됨에 따라 확정일자도 자동부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해당 건물에 대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통해 확인을 하실수는 있겠지만 인터넷 상에서 이를 먼저 알려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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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써먹을 수 있는 자격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의 경우는 부동산중개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자격입니다. 물론 중개사무소에 자격없이 근무를 하실수는 있지만 중개업무상 제한이 될수 밖에 없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를 하셔야 소속공인중개사로써 중개업무 전반을 수행하실수 있고 향후 본인의 부동산 창업도 가능합니다, 비슷한 각종 기사 관련 자격증과 중개사 자격과 연관되어 있는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있을 경우 직장의 범위나 업무 대한 범위도 학대될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의 경우는 큐넷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 및 관련 사항을 모두 확인이 가능하시고 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방식이 있겠지만 공부의 선택과 집중 , 효율성을 고려하면 개인적의견으로 학원이나 인강을 통해 준비하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당연히 취득후에는 중개법인에 취업하거나 일반 중개사무소 취업하여 실무경험을 쌓을수 있고, 이후에는 본인의 부동산 개업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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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2025년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이 궁금합니다.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것 같은데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언제쯤 시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에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큰 변동없이 해당 시점에 시행이 되었기에 내년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10/25이기에 해당일자에 시험시행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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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 취득 전 실무 경험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전 현장 실무경험 여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칙상 공인중개사 자격없이는거래중개에 대해 그 업무를 수행할수 없기에 위와 같은 행위는 오히려 불법으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자격이 없더라도 중개보조로써 관련업무를 할수는 있지만 그 업무범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작성등은 하실수 없습니다. 보통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난뒤 업무개시를 할수 있고, 이후에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로써 실무경험을 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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