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매도하면 매매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결국 당사자 의견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만큼 직접적으로 유도및 협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아무래도 매매의 경우 매도자의 상황에 따라서 절충이 쉬울수도 어려울수도 있는데, 예를들어 매도자가 세금이나 필요에 따라 급매가 필요한 경우 가격조율의 가능성도 높아질수 있지만 특별히 매도가 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값을받고 팔려고 하기에 가격조율이 쉽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끝까지 가지고 버티겠다는 의견은 해당 프로에서 개그맨 황모씨가 인터뷰한 것처럼 다주택자들은 절대 부동산을 시장에 던지지 않을 거다 , 이미 이러한 게임을 두번이나 경험했고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알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불패하는 인식이 존재하는한 버틴다라는 의견을 말하였습니다. 물론 틀린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에 반대되는 의견을 말하자면 지금까지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초기 강한 규제를 하였으나, 그 중에 숨쉴수 있는 틈을 마련하였고 이게 결국은 편법으로써 이용되게끔 하였고, 정부자체가 시간이 지나 점차 정책의 강도를 늦추다가 결국 흐지부지 되는 결론에 이르면서 시장실패로 이어졌고 이는 시장가격폭등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정부의 경우는 이전의 실패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 다주택자들 나올 대책에 대해서까지 선제되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지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분석이 이전정부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전처럼 버티기로 나오기 쉽지 않을것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상황은 지켜봐야겟으나, 대통령조차도 비거주 1주택을 매도하면서까지 강한 규제의지를 나타낸이상 이전처럼 흐지부지한 상황으로 마무리되지는 않을것이라 의견이 많습니다 .
평가
응원하기
요즘 서울이 임대료가 올라서 요즘 공실이잖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임대차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 10년간 갱신청구권 사용이 가능하고 이는 1년동안 최대 5%이내 인상만 가능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장의 공실을 피하고자 낮은 가격에 임차인을 받게 되면 이후 경기회복에 따른 임대료인상을 월세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격을 낮출바에는 공실로 두고 이에 맞는 임차인을 구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때문입니다. 특히 상권이 죽은게 아닌 코로나와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일시적인 하락세가 나타난 지역에서는 더욱더 낮은 가격에 임차인을 받지 않는데 이는 1~2년후 회복이 되면 그때 충분히 이전과 같은 높은 월세로 임대차가 가능하고 그 수익이 당장의 공실에 따른 손실보다 나을것으로 보기 떄문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서울 주변 자취하기 좋은 동네를 추천 받아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한 신풍, 보라매, 신대방 삼거리주변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이미 어느정도 해당지역의 입지요건을 파악하신듯 보이고, 그에 따라 해당 지역내 시세가 본인 기준과 맞는 동네로 정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그리고 주택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이 결국 자금적인 부분인데, 시세에 있어서는 신림이나 서울대 입구역주변이 유리한게 사실이며, 매물의 수도 많고 다양한 특징이 있기에 일단 원하시는 지역내 시세를 확인하시고 맞는 매물이 없다면 해당지역까지 두루 보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
평가
응원하기
괜찮은 앱테크 추천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하시는 아하가 개인적으로 봤을떄 효율성과 수익성 모두 유리한 부분이 입니다. 그리고 앱테크는 종류가 많지만 일정기간 운영하다보면 중간에 임의대로 없어지는 경우도 매우 많아 개인정보만 넘기고 실질적인 소득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아하의 경우 몇년간 꾸준하게 운영되고 있고, 업데이트나 코인등의 국내상장유지등이 잘 되고 있기에 안정적인 앱테크의 하나로써 볼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동산의 끝판왕은 무엇인가요? 재테크의 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 부동산의 끝판왕이라면 토지를 구매하여 개발하고 이에 건물등을 지어 임대 또는 분양을 하여 수익을 올리는 과정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개발 및 기획 , 임대사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고 이러한 건물에는 주택일수도 있고, 상가일수도있기에 질문처럼 딱 구분해서 어느게 우선한다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여러분야를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리모델링 추진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이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에 단순히 퇴거를 임의대로 요구할수는 없으나, 특수한 경우로써 질문처럼 정식적인 개발사업과정에서 이주기간이 되어 퇴거를 하야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일방적 해지통보가 가능합니다. 즉, 특약을 떠나 이주시점에서는 더이상 거주가 불가한 상황으로써 중도해지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이주기간이 되었고 그에 따라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음식점은 월세도 못 내도 손님도 없고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쎼요, 더 큰 마이너스가 나기전에 폐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는 있겠으나, 그게 좋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선택의 부분이기 떄문입니다. 단, 폐업도 쉽게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현 임대차계약을 중도해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계약중도해지에 동의를 해줘야 가능하고, 폐업에 따른 원상복구 비용과 폐업비용등도 발생하기에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하신뒤 결정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채택 받은 답변
5.0 (1)
응원하기
공인중개사(부동산 임장 보러 갔을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해당 중개사가 수용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에서처럼 임장과정에서 목적물에 대한 설명이나 거래성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가더라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임장자체를 거부할 가능성도 베재하기는 힘듭니다. 이유는 알수 없으나, 사실 임장요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수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개과정에포함된 활동이기에 중개사 스스로 중개의사가 없는 경우나 중개의뢰인을 보았을때 별도의 계약성사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위 제안을 거절할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현재 거주지에서 주소이전을 원복할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 등록없이 그냥 본인 판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한다면, 임대인에게 별도 확인되지 않는이상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전입신고는 현재 그대로 유지를 하셔야 대항력이 유지가 되며, 혹시라도 전입을 옮기시면 대항력 상실에 따른 보증금 보호에 위험이 있을수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한 것처럼 혹시라도 거주가 아닌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임대인이 알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문제가 될수는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