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분빌때 버스카드 찍는척하는 노동자들
어디에나 주변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빌런은 있을수밖에 없고, 이들을 모두 통제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히 몇천원 아끼자고 그러는 것보다는 단체라는 상황속에서 개인의 도덕성이 무시된듯 보이는데, 이런 분들은 반드시 다른 어디에선가 똑같이 행동하다 크게 망신살 뻗치는 일이 한번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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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레이크파크 청약 넣었는데 청약 당첨될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검단 레이크파트 청약 경쟁률은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평균 2:1정도 수준으로 둘중 한명은 당첨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첨제라면 확률상 5:5지만 가점제라면 가점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는 만큼 해당 비율과 질문자님의 가점을 알수 없어 당첨가능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평균적으로 민영주택이라는 점과 청약경쟁률을 고려하고 당첨가능성이 낮지는 않아보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청약이든 결과가 나오기전까지는 당첨가능성은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알기로는 일반공급당첨자 발표일이 22블럭은 오늘 . 23블럭은 내일로 알고 있는데, 다 기다리셨기떄문에 오늘과 내일 오전에 확인을 직접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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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동산 등 시세 추이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의 경우는 이용목적에 따라 사실 시세변동에 차이가 있는데, 통상적으로 토지는 개발호재등이 아닌 이상 급격하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보통 수도권내 토지라면 공시지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기에 꾸준하게 시세가 상승되지만, 지방내 특히 농지의 경우는 거래가 제한적이기에 실제 부동산상승세에 따라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특히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수요가 적은 경우 호가가 낮게 거래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승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지방내 농지를 매매하실때 부동산시장의 가격흐름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고 차라리 해당 토지 주변 또는 지역단위의 개발가능성을 보고 향후 가격추세를 에상하시는게 맞을듯 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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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규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주의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내 모든규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고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조정대상지역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대출규제(LTV), 청약규제, 전매제한, 세금, 정비사업의 규제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보다는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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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활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유지한 청약통장으로는 청약을 할수 있죠, 주택을 보유하고 있디고 해서 청약을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이 대부분 무주택자 기준이기에 효용성이 떨어질수는 있죠, 민영의 경우는 평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1주택자라도 1순위 청약이가능한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 추첨제비율이 높기에 신축아파트로 주택갈아타기를 할때 청약을 통해 분양받아 이동할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사람에 따라 이용필요성은 차이가 있을수 있지만, 신축아파트의 거주를 원하고 더 큰 평수로써 분양받기 원하신다면 1주택자라도 청약통장을 보유, 유지할 이유는 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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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왜 101동부터 쓰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가 아닐수는 있지만 질문처럼 숫자 100단위 혹은 1000단위를 사용하는 아파트가 늘어난 것은 통상적으로 신도시나 주택이 개발되면 전처럼 개별이 아닌 단지 개념으로 묶어 개발이 되고, 그 단지에 따른 동별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xx1단지, xx2단지가 있는데, 같이 1동. 2동 이런식으로 쓰면 1단지 1동과 2단지1동 구분이 쉽지 않기 않다는 의미입니다.대표적으로 신도시처럼 대규모 개발이 되는 곳에 가보시면 xx마을 1단지, 2단지 이런식으로 설명되지만, 실제 방문을 해보시면 앞에 1단지는 101동, 2단지 201동으로 기재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동'을 나타내는 숫자중 앞 한, 두자리는 단지를 나타내고, 뒤 두자리는 실제동을 나타내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일산신도시 강촌마을 4단지 2동이라고 하면 실제 현장에서 동의 표시는 '강촌마울 402'동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고, xx마을 15단지라고 하면 , (브랜드)아파트 1501동. 1502동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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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의 증가가 도심 내 주거 형태와 소비 트렌드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과거 대가족 구성에서 핵가족화 되면서 가족간 유대감이 낮아진 것처럼 핵가족 단위에서 단독가구화 되면서 더 심리적 유대감은 더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특히 부족해진 심리점 유대감을 인터넷상 커뮤니티등에서 충족하고 있기에 지금은 내 옆에 있는 가족보다는 같은 생각을 공유하는 인터넷상 사람들과의 유대감이 더 강화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전까지도 3~4인가구의 주거중심인 전용84제곱이 이제는 1~2가구 중심의 전용59제곱의 수요가 더 많아지고 있고 특히 공급에 있어서도 이제는 33평대보다는 20평대 공급이 늘어난것도 이러한 가족단위 변화를 반영한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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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은 처음 받은 가격을 기준으로 비싸고 싸다고 느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사람의 심리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본인의 필요나 수요희망에 따라 같은 제품이라도 허용할수 있는 금액대가 정해져 있고, 이는 심리적 기준가격이 같은 제품이라도 사람마다 여러요건과 상황에 따라 가격체감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떄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특히나 심리적 가격기준은 본인의 필요 ,수요만족도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고, 제품의 희소성, 브랜드, 가치에 따라서도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품브랜드 가방을 할인해 500만원에 판매하고, 동일 가품이 100만원이라고 할때 금액상 500만원이 더 높고 비싸지만, 사람들은 명품브랜드 500만원은 싸게 나왔다고 느끼지만, 가품에 대해서는 100만원이 너무나 비싸다고 느끼는 것처럼 단순히 보여지는 숫자는 가격체감에 기준이 아닐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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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만료 이사비 청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만기 6~2개월전이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인 매매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수 없고, 만약 퇴거를 원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사비용등을 지급하는 등의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중요한건 재계약협의과정에서 단순히 매매를 위해 연장이 어려우니 나가달라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동의를 하시면 안됩니다. 이는 합의에 따른 부분으로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야 임대인이 퇴거를 원할 경우 이사비용등에 대한 보상협의가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2년간 추가거주를 그대로 이어갈수 있기 떄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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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주식이 언제까지 오를까요 .?
정확한 예측은 어렵겠으나, 현시점에 반도체 관련주 투자는 조금 신중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수도 있지만, 만약 반대의 경우라면 아래로 열려있는 구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삼전이나 하이닉스처럼 반도체 주요기업은 이미 너무나 많이 올랐기에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 장비) 주를 잘 찾으셔서 투자를 하시는게 더 유리할듯 보이는 시점입니다,반도체 업게 호황은 올해~ 내년상반기까지는 이어진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아 아직은 투자가치가 없다라고는 할수 없지만,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기대심리로 가격상승이 되어 있는 기업은 반대로 하락할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 즉, 반도체업종에 대한 투자가치는 여전하나, 종목별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단계라고 볼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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