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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구분읮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여?
공간이란게 오피스가 될수도잇거 거주가 될수도 잇고 창고가 될수도 잇고 그럴거 가튼데여.
이게 창고와 거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건축물은 지어질 때 부터 국가에 이 공간은 이런 목적으로만 쓰겠습니다라고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를 건축법상 용도라고 하는데 창고시설은 물품을 보관하거나 하역하는 공간으로 등록하고 단독/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주거하는 공간으로 등록합니다.
따라서 건축법 및 주택법에서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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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의 용도는 건축법상 건출물 용도종류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목적, 형태별로 묶어 분류하고, 용도별에 따른 건축기준과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일반인들이 구분하는용도는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보통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등은 주거용으로써 구분이되고, 그외 업무시설, 공장*창고, 숙박시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분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에 보면 주거용 또는 업무시설, 창고, 근린생활 시설등으로 분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애초부터 건축 당시 해당 부동산의 용도는 정해져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맞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인 경우 업무용이 될 수도 있고 주거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용으로 취급되는데 주거용으로 전환(세무서에서 사업자 변경 및 재산세 과세대상 변경)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주거용으로 전환을 위해서는 욕실 및 주방을 갖추고 주차장 기준을 만족하는 등 규정에 맞아야 합니다.
공간이란게 오피스가 될수도잇거 거주가 될수도 잇고 창고가 될수도 잇고 그럴거 가튼데여.
이게 창고와 거주로 나뉘는 기준이 무엇인지궁금해여?
===> 우선적으로 건축물 관리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 외사용으로 위반건축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건물이 지어질 때 나라의 건축물대장에 주택 또는 창고시설로 목적이 엄격하게 등록됩니다. 독립된 거주 공간이 되려면 내부에 바닥 난방, 취사 시설, 독립된 욕실이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서류상 창고라도 싱크대와 침대를 들여놓고사람이 실제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면 국세청은 이를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거주공간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일정 크기 이상의 채광과 환기를 위한 창문과 화재 대피 시설 기준이 창고보다 훨씬 까다롭습니다. 주의할점은 바닥 난방과 취사 시설이 없는 창고용 공간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거나 임대하면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