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부동산(아파트)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 주택에 해당하기에 중개보수는 구간별 요율이 적용이 됩니다. 거래금액이 15억일 겨웅 중개보수는 0.7%가 적용되며 15억미만으로 계약이 될 경우 0.5%가 적용되게 됩니다,그에 따라 15억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1050만원이 중개보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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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 가게를 운영중인데 가겍를 내놓으려고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권리금의 경우는 해당 상권과 영업, 시설상태에 따라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본인이 받고 싶다고 해도 상권이 죽은 곳이거나 영업권이 별로 없는 자리라면 무권리금으로 해도 매장 인계가 쉽지 않을수 있습니다. 일단 주변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의 유무,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시고 그에 따라 적절한 수준에서 매물을 내놓으셔야 합니다. 특히나 상가의 경우는 퇴거시 원상복구 의무가 있기 떄문에 다음 세입자가 없는 경우 혹은 업종이 다른 경우에 철거비용까지 부담을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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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지상파 케이블 종편 방송국 회사들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암DMC는 개발단계부터 국내 대표방송사와 조선,동아일보등 20개 주요 언론사들이 부지를 분양받아 신사옥을 건설하고 입주를 하게된 곳입니다. 즉DMC뜻처럼 디지철미디어씨티로써 집중 육성을 계획한 곳으로 주요 언론사가 입주를 하면서 중소형 언론사까지 추가로 입주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들이 입주를 하면 유인되는 인구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주변 인프라와 상권이 좋아질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에 상권도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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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전망 너무 안좋아서 신경이 쓰임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설경기가 최근 몇년동안 부동산 경기침체와 건축비상승등으로 많이 침체된게 사실입니다. 사실 건설경기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기도 같이 살아나야 하는데, 현 부동산시장의 양극화에 따라 지방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수도권의 경우는 수주물량이 적어 더 어려운 환경에 쳐해 있는 듯 보입니다. 다만 올해부터 정부가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우선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에 속도를 높일것으로 보이고, 사업성확보를 위한 용적룰 완화등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도 다시 회복조짐이 나타날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착공이 이루어지고 건설이 이루어진 시점까지는 시간이 걸릴수 있기에 단기간의 회복은 어려울수 있어보이나 점차 좋아지는 과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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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닥으로 세대분리 무주택세대주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대분리에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르게 하더라도 일정요건이 충족될때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질문에서는 만30세미만, 미혼이기에 독립생활이 가능한 소득증빙이 가능하다면 주소이전에 따른 세대분리가 인정될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할머니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고 주민센터에 세대분리를 신청하시고, 세대주 변경을 하신다면 원하시는데로 가능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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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청약 금액 얼마씩 넣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월 납입되는 금액이 부담이 없다면 한도인 25만원을 모두 넣는게 유리하지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건 상황이 되는 금액대로 매월 납입을 하여 납입횟수를 채우시는게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청약납입인정금액의 경우 높을수록 청약시 당첨확률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는 높지만,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선별할때 가점부여요인은 아니기에 꼭 25만원을 모두 넣는다고해서 당첨확률이 극적으로 올라가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현 상황에 부담이 없는 정도의 금액수준에서 적금을 넣는다는 개념으로 꾸준히 넣으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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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을 떠나 다른곳에서 살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바다가 있고 도심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지역은 개인적판단에 부산이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그외 울산,포항도 해당이 될수 있는데, 주로 경상도 쪽으로 알아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서해쪽도 어느정도 인프라가 갖추어진 경우가 있으나, 광역시 급의 바다를 낀 도심이 흔하지는 않고, 대형병원이나 지하철등 교통인프라를 고려하면 부산이 가장 바다와 도심이 잘 혼합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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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공사 때문에 계약서의 적혀 있는 입주일보다 뒤로 입주를 해야하는데 계약취소했을 때 위약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으로 월세와 전세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즉, 모든 법률상 전세든 월세든 구분하지 않으며 같은 임대차로써 보게 됩니다. 질문처럼 보증금이 높더라도 매월 월세납입이 있다면 월세가 맞으며, 통상적으로 실무상 반전세라고 부르지만, 이또한 월세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을 해지하는 부분은 계약금계약상태이기에 누가 요청을 하고 누가 해지에 따른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이 되는데, 계약금 반환가능성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면 주택을인도하게 되는데,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의 과실이 되지만, 잔금일이 되지 않은시점에서 해지요구시에는 임차인의 계약금 반환은 어려울수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입주일은 두분이 협의를 해서 정하셨을 것이고 과정에서 인테리어등의 기간등으로 기간이 미루어지는 경우 서로 조율하시는게 일반적인데 이게 임차인이 몰랐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해지사유로 보기는 어려울듯 보입니다. 결국 위 부분에 기재된 부분들은 계약해지를 요구한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아보이기에 협의를 통해 조율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이고, 협의 과정에서 계약해지를 먼저 요구한 쪽이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상황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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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각 다음 집주인의 아들 여자친구 전세대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할수는 있는 방식인데, 원치않는다면 거래자체를 거부하셔도 됩니다. 보통 질문의 방식은 질문자님과 매도자분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일에 맞추어 주택명의를 넘기면서 임차인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될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해당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없으면 질문자님은 말그대로 매매잔금시 매매대금만 받으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차에 따른 계약금을 수령하고 잔금에서 이를 제외한 금액만을 받게 될것으로 보이나, 과정상 찜찜하다고 생각이 되고 아직 매도자체에 여유가 있다면 위 부분을 모두 거절하고 다른 매도자를 찾으시는것도 가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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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로는 월급의 몇프로가 적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거비용이 소득대비 얼마나 적당할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 보는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소득대비 주거비비율(RIR)지표에서 보통 20~30%정도면 적정수준으로 보게 됩니다. 질문의 겅우처럼 소득 300만원일 경우 월 100정도가 적절수준정도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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