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못 받고 이사 하게 되었어요. 조은 구합니다.

현재 살던 집 만기가 다 되었는데 주인이 노아서 나가라고 해요. 6월 1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 해요. 새 대원 일부를 전입신고 안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하도 급해서 LH중계사한테 LH라도 넣어 달라고 접수 해놨어요. 또 당근에도 내가 놓았고 제가는 자매 부동산에도 내가 나왔어요. 확실한 방법과 좋은이 없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전출을 하시면 대항력을 잃게 되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기에 맞추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고 새로운 집에 입주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이사를 먼저가게 될 경우는 기존 집에 가족의 전입을 남겨두시고 몇가지 짐을 남겨 두셔야 대항력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나 새집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소멸하므로 반드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만 내고 바로 주소를 옮기며 안되며 대략 1~2주 뒤 등기부등본에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기재된 것을 확인한 후에 새집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6월 12일 전입 마지노선 때문에 급하다면 계약자 본인은 기존 집에 주소를 그대로 남겨두고 가족 일부만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를 시키는 구조를 취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다음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이 빠지므로 당근마켓, 여러동네 부동산, LH 대출 가능 매물로 다양하게 내놓으신 행동은 아주 적절하며 계속 추진하셔야 합니다. 만기일까지 돈을 안주면 임차권등기 설정과 함께 법적 이자 및 대출 연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여 집주인을 강하게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 만기가되고 임차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의 전입과 상관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기 전에 전출을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먼저 가족 중 일부를 전입신고하고나서 본인은 이사갈 집으로 전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종료가 다가옴에도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면 먼저 계약 갱신 거절을 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진 현재 상황을 정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계약 만기가 지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대인을 압박하고, 그래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대원 일부만 남기고 전입신고 안 하고 이사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듯 보입니다.

    보증금을 안 받았는데 가족 전체가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기존 집의 대항력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집에 주민등록 및 짐 일부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 들어갈 집에는 이사 가야 하는 세대원들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살던 집 만기가 다 되었는데 주인이 노아서 나가라고 해요. 6월 12일까지 전입신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 해요. 새 대원 일부를 전입신고 안하고 가는 것이 좋을지 지금 하도 급해서 LH중계사한테 LH라도 넣어 달라고 접수 해놨어요. 또 당근에도 내가 놓았고 제가는 자매 부동산에도 내가 나왔어요. 확실한 방법과 좋은이 없을까요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차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주택 또는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기존 대향력유지 등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요한건 보증금 반환이 안된 상태에서 이사를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대항력유지가 필수적이기에 일단은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현 주택에 다른 가족일부를 남겨두시고 본인만 새 주택으로 전입을 하는 방법이 있을수 있어보이며, 만기일에 반환이 안될 경우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가 된 이후에는 세대원 모두 이전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정상적인 만기퇴거의 경우라면 세입자가 나서서 다음임차인을 구하는지 않아도 되기 떄문에 임대인과 반환에 대한 협의를 하시면서도 법적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게 빠르게 반환을 받을수 있는 방법일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의 우선 순위는 어디를 가실지를 먼저 찾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 전입신고 문제를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