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면적과 실측면적은 다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은 공부상 면적이 실측면적보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건축법에 따라 전용면적의 측정은 벽의 중앙부터 측정이 되는데, 실측은 당연히 안쪽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공부상 면적보다 적을수는 있고, 아파트처럼 베란다가 있는 경우 공부상 면적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함하여 실측면적을 산정하면 실측면적이 커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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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데, 그런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자체는 인도와 볼리비아에도 존재는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처럼 비슷한 유형의 제도는 볼리비아가 해당되지만, 임대차에서 전세비중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확히는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는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활성화된 국가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다고 해도 제도자체는 문제가 있거나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사회적 흐름에서 사인간 거래과정에서 생겨난것이고, 다른 나라들 중 일부국가에서는 전세제도의 장점을 인정하고 도입을 원하는 나라들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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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권리 질권에 해당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사용수익권한은 질권과는 다른 권리입니다. 보통 부동산에서 사용수익권한을 용익물권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의 물권과 우리가 흔히 임대차계약을 통한 임차권이라는 채권이 있습니다. 보통 임대차시 전세대출등으로 은행이 설정하는 질권은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이지, 사용수익자체에 대한 질권설정이 아니며, 질권은 원칙상 동산에만 적용되는 권리중 하나입니다. 부동산에서는 위에서 말한 경우 외 사용되지 않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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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을 계속 유지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금이 필요하시다면 어쩔수 없이 해지를 하셔도 관계가 없지만, 그동안의 보유기간과 납입횟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해지보다는 해당 통장을 담보로하는 예금대출을 받으시는게 나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부담의 문제가 있기때문에 해지를 하시는게 부담이 덜할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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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 줍줍할수 있는 아파트가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주택에 대해서 생애첫주택 혜택을 받으실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은 당연히 첫주택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생애첫주택구매 혜택은 지금까지 구매이력이 전혀없는상태에서 첫 주택구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 계약도 결국은 주택구매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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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가 사인의 재산을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오래된 아파트로써 안전상의 이유로 거주가 불가한 경우 주거등을 제한할수는 있지만 해당 부동산의 정리는 결국 소유자들이 알아서 하셔야 할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오랜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재건축등을 통해 다시 건축하여 거주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폐허처럼 버려지는 아파트는 거의 없으며, 그보다는 시골내 폐가주택 증가등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는 상태로써 그 활용도에 대한 여러 정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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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입찰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낙찰 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입찰시에는 입찰보증금과 정확한 입찰금액의 기재가 필요하고 사전에 얼마에 입찰을 할지와 권리권계 분석, 임장을 통한 명도가능성 및 수익활용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 입찰시에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잘못된 기재나 부족한 입찰보증금은 낙찰취소로 이어질수 있기에 해당부분을 잘 연습하시여 실수 없이 진행하셔야 합니다. 낙찰이 될 경우 법원에서는 1주일정까지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고 문제가 없다면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되고 경락대금기한을 정해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기한동안에 경락대금납부등을 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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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면 초본상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 주소지에 그대로 전입신고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새로입주하는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현 임대인으로부터 주소지 이전을 요청받으시게 됩니다. 즉 별도의 전출신고를 하거나,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이상 자동으로 전입신고가 변동되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부모님 주소지등으로 전입신고를 하는식으로 해당주택에서는 반드시 전출을 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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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재건축과 비교해서 좋은 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두 개발방식에 따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는 재건축에 비해 과정이나 절차가 간단하고 증축의 형식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짧아 전체적인 개발사업기간이 짧은게 장점이고, 재건축의 경우는 기존건물 멸실후에 새로 건축하기 때문에 일반분양을 통해 받을수 있는 세대수가 많아지고, 그에 따라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리모델링과 재건축 사업간 주민들의 의견충돌은 어느 단지든지 다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가지 개발방식은 무조건으로 입주민들이 결정하는게 아닌 안전진단시 일정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안전진단에서 D.E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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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나 땅 공시지가는 항상 실거래가 보다 낮은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시지가의 목적은 보유세등의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즉, 공시지가가 실거래가와 동일해지면 기존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하여야 하는것이기에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질수 있기에 실제 시세대비 60~70%정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정방법과 주체도 다른데,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산정한 표준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기초로 각 지자체가 선정하여 매년 1회 공시하게 되지만, 시세는 말그대로 개인과 개인의 거래를 통해 형성된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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