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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분양 줍줍할수 있는 아파트가 있던데요

제가 96년생이라 아직 집이 없는데 지인분이 입지 괜찮은데 미분양이 나서 줍줍할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알려주셨어요.

이거 만약에 계약해서 계약금 내면 저 생애첫집 혜택 나중에 못받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주택에 대해서 생애첫주택 혜택을 받으실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구입하는 주택은 당연히 첫주택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혜택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즉, 생애첫주택구매 혜택은 지금까지 구매이력이 전혀없는상태에서 첫 주택구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신축아파트 계약도 결국은 주택구매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이집을 계약하게 되면 이집이 생애첫집이 됩니다

    이집을 계약하고 포기를 하면 생애첫집의 기회도 상실되게 되니 잘생각하셔서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했다면 분양권을 가졌던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으로 인정돼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이 불가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자격이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자가 한 번만 받을 수 있어서 무순위 줍줍이라고 하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써 향후 생애최초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