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버팀목전세대출 이용중인데 이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경우 최초 대출신청시에 나이 , 소득등에 대한 심사를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는 대출 연장시에는 나이는 다시 심사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나이를 초과하여 다른 조건이 맞다면 연장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는 목적물 변경을 하셔야 하는 부분으로 목적물 변경시에도 소득심사등은 하지 않고, 세대주, 세대원 무주택 여부등의 다른 조건등만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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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에 부동산을 취득하면 자금출처 소명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여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지역(강남3구, 용산구)의 경우에는 3억이상 주택매매시, 비규제지역에서는 6억이상의 주택 구매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질문에서처럼 나이에 따른 완화요건은 없으므로, 목적물이 속한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아닌지, 주택금액이 이에 해당되는지 보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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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파트 주택청약 한도가 85입방미터와 공시지가 5억이하에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자격을 허용하였는데 양도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혜땍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대한 부분에만 적용가능합니다. 청약을 할수 있는 자격에 대한 완화로써 적용될뿐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전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즉, 취득세, 양도소득세에서 비과세 혜택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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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대해 격 공시는 누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유상거래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계약당사자는 30일이내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당 신고에서 계약서가 첨부되기 떄문에 매매가격이 확인되고 이를 전산화하여 실거래가로 공시하기 떄문에 누구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에서처럼 부동산 거래신고는 의무이며, 신고의무자는 계약당사자, 중개사기 있는 경우 중개사가 우선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를 하고 해당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등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위반사항에 따라 다른데, 그 수준이 거래금액 대비해서 부과하기 떄문에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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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사기를 안당하기 위해서 주의할점은 무엇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사기와 전세사기는 다릅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사기의 경우는 케이스가 많지 않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로써 사실상 사기라기 보다는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실 계약이 종료되는 2년. 4년뒤에 발생하기 떄문에 계약시점에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에 따라 기본적으로 전세보증보험가입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시고,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지 않는게 최선입니다. 또한 계약시에 권리사항등을 잘 모른다면 중개사를 통해 비용이들더라도 도움을 받으시는게 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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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 빈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공실등이 어느정도 줄어들기 위해서는 내수경기가 어느정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각 상점들의 매출증가와 그로인한 상가임대차 및 장사유지가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현재 금리가 그나마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른 이자부담이 줄어들수 있기에 내수경기도 어느정도 상향될 가능성이 있고, 정부나 다른 국가들도 점차 경기침체에 대한 대비를 위해 완화정책을 추진하는 모습이기 떄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보다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경제에는 여러 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이 있기에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흘러가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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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이사 하루 전에 반드시 챙겨고 생각해야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실 이사 당일에 할일이 대부분이지 전일에 특별히 준비해야 할 상항은 없습니다. 다만 오전 일찍 퇴거이사가 진행되는 만큼 이사업체와 시간확인을 다시하시고, 전날에 미리 내부 하자등이 있는지를 확인해두시는게 필요할순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번더 보증금 반환가능여부와 시간대를 확인하여 다음주택 잔금지급에 대한 조율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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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파크포레온 당첨자가 입주시점에 건설사에 잔금 완납을 못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분양대금을 입주기간내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바로 계약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 일정기간 납입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주게 됩니다. 다만 해당 초과되는 기간동안 법정이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이러한 상황에도 납입을 끝내 하지 못할 경우 분양계약서상 약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고 그에 따른 위약금등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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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전세 계약 시 추가해야할 특약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글의 내용보다 해당 부분을 특약에 기재하는 데 있어 임대인이 동의를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그리고 보기에 사항등도 일부중복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임대차 보호법상 보호가 되는 부분까지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임대인입장으로 보면 해당 요건들이 실제 일어나지 않을정도의 위험이 없는 매물의 임대인이라도 위와같은 특약을 제시하면 계약자체를 하지 않고싶은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개인적판단으로는 1.2항목은 햡치서 기재하시면 되고, 3번 항목까지 추가하는것으로 협의하여 넣도록 하시는게 좋고 나머지는 추가하지 않는게 나을듯 보입니다, 5번은 1번과 중복이고, 6번은 법에 따라 보호받는 부분, 7번은 계약전 중개사가 확인시켜주는 부분으로 특약까지 넣을 필요가 없어보이며, 8번은 기본특약사항에 해당되고, 9번, 10번은 3번과 동일한 의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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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입주자들의 보증금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 즉, 다가구가 아닌 다세대주택이라면 다른 호수의 임차인 보증금은 관계가 없습니다. 보통 다가구처럼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 한채가 하나의 등기부로 된 경우라면 다른 호수의 세입자의 보증금도 내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줄수 있지만, 빌라라는 구분건물에서는 해당 호수에 대한 부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로 현재 시세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근저당과의 합, 이전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여부등이 대표적으로 확인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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