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는 1시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개발이 아닌 재건축사업입니다, 그리고 해당 선도지구에 대해는 내년중에 지자체가 특별정비계획을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뒤 조합설립과 사업시행인가등의 일반적인 재건축사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 주민간 통합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용적율 완화 및 안전진단 면제등의 특별혜택을 받게 되는 만큼 일반적인 재건축사업보다는 빠른 진행이 가능하지만, 주민동의률과 이주대책등 재정부담등의 문제가 있을수 있어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위원회는 각 지자체가 준비한 정비기본계획에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추진계획 , 공간구조 개선 계획 ,광역교통시설 및 기반시설 정비계획 ,이주 대책,부동산가격 안정화 계획 등이 적절하게 담겼는지를 심의를 하게됩니다. 또 인구 증가에 따른 공원·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의 타당성을 따집니다.
위원회에서 각 정비기본계획이 가결되면 최종 승인을 거쳐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조합을 꾸려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지자체 승인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주·철거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