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된 전세집 명의변경 방법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하는 사인간 계약입니다. 해당 계약의 명의를 바꾸려면 당연히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전세명의자 변경은 명의변경이 아닌 신규계약으로 보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임대인 동의를 받아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서를 신규계약서를 하여 다시 전월세신고와 확정일자부여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참고로 아버지가 지급한 보증금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에 이점도 참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5000만원까지는 증여비과세 이므로 전세금 3000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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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분양 받으려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로 분양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단지는 그만큼 거주 세대수와 인구수가 많아지기 떄문에 그에 따른 편의시설, 학교등의 기반시설이 함께 건설이되고, 교통편 역시 해당 단지를 중심으로 재편되거나 신설될 가능성이높습니다. 그만큼의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는 보통 해당 지역에 대표적인 주택가격시세의 표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 가격상승은 빠르고, 하락은 느린 특징이 있고 거래량이 꾸준히 발생하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시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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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는 월세를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아닙니다, 이미 계약은 해지된 상태이고, 묵시적 갱신이 성립할 여지는없습니다,2, 월세는 주택을 사용수익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보면 되기 때문에 주택을 사용하였다면 그 이유에 따라 지급된 월세를 돌려줄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월세의 금액은 정해진 바가 없는 것과 같기에 다툼의 여지는 있고,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시거나, 이미 해지가된 만큼 명도소송을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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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공공임대,분양 얻고 싶은데 주택청약 입금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 납입금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것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서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매월 일정금액 납입을 통한 횟수를 채우시는게 중요하고, 보유기간을 늘리는게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매회 2만원~10만원 사이 선택하여 계속 납입을 하시면 되고, 최소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한번에 넣으셔 되는 만큼 크게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납입금액은 실제 동순위에서 우선당첨권을 부여는 하지만 나이가 어린경우 사실상 가점자체가 낮아 당첨이 될 가능성이 낮기에 일단은부담되지 않는선에서 현재 납입만 꾸준히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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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테크 컬쳐랜드 구입가격은 얼마가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구입가격은 얼마가 적절하다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저렴하게 구하는게 수익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보통 구입방법에 따라 할인은 다르겠지만 평균 3~7%사이로 구매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할인률이 낮다면 거래금액을 한도까지 높여 구매후 현금화 하시면 그만큼 수익금자체는 커질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테그를 많이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수익성은 떨어질수 있고, 각 교환업체(페이북)등도 점차 수수료을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잘못 교환시 오히려 손실이 발생될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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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실거주시 바로 매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태에서 임대인 실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을 경우 2년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경우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손해배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협의퇴거를 하셨다면 이때는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든, 매매를 하든 손해배상등을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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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2년이 되기전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자동 2년 연장이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중에는 임대인이 변경되고 전입신고에 따른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대로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만기 6~2개월전 재계약협의시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하며,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통해 연장을 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임대인이 실거주를 주장하면 연장은 불가합니다. 반대로 기존 임대인과 연장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바뀔경우에는 갱신협의가 되었다는 것을 주장하여 추가 거주를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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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인해 대출금 갚을 형편이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부라고 하더라도 와이프 명의 주택을 임의대로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즉 채무자 명의 재산 외 타인명의 재산은 압류등을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채무자 재산이 있다면 금액과 관계없이 회수를 위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압류를 진행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처럼 상환능력이 없는경우라면 법원에 파산신청등을 통해 일정기간 상환을 하시면서 채무를 낮추시는게 이후를 고려하면 더 나은 선택이 될수 있기에 변호사, 법무사등을 통해 개인파산등을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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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지을때 몇년정도 사용 할 것으로 보고 짓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현대의 건축물들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써 지어지기 떄문에 아파트의 경우도 최소 40년에서 60년까지도 사용이 가능은 합니다. 특히 아파트 처럼 관리주체가 분명하고 주기적인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경우 더 길게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 우리나라의 경우 건축한지 30년이 경과되면 안전진단 실시가 가능하고 해당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재건축, 리모델링이 가능할수 있기에 해당 수명연도까지 운영하는 경우가 드문게 사실입니다. 즉, 건물의 안전성등으로 인해 재건축을 한다라기 보다는 주택가치상승등의 목적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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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농산물 시장이 생길 예정인데 집값이 오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주변 교통상황이 소음등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주택주변에 생겼을 때 가격에 플러스 요인이 되는 대상이 있는데, 대형 쇼핑몰이나 마트 등은 이에 해당될수 있지만, 농산물시장은 포함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물론 결과는 해당 시장이 들어온 이후에 알수 있겠지만 보통 농산물 시장이 주거지역내 위치하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것을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려울듯 합니다. 다만, 그만큼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해당지역내 임대차를 할 가능성이 높기에 임대차 시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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