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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하마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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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등기부등본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로 오피스텔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이버나 유튜브를 봐도 잘모르겠어서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들어보려합니다 괜찮은건지 계약해도 되는지 확인좀해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고려할 때 소유자는 1번이고 근저당 등 모든 권리제한 사항이 말소되어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거로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중개인에게 물어보시고

    허그버팀목으로 가능한지 여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뭔 내용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전세를 볼때는 그집 공시가격에 126%을 곱해서 나온금액이 전세가이면 대출과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된다고 할때 서류,본인확인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또 을구에 근저당이 있으면 전세가와 대출을 합쳐서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런 서류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관계 흐름이 매우 복잡해 보이나 현재 근저당이 없고, 갑구에 가압류와 경매개시등기 모두 말소되었기에 단순하게 권리권계는 모두 정리되어 깨끗한 상태로 보입니다. 그 외 오피스텔시세와 전세보증금의 시세차이 즉 전세가율이 어느정도 인지만 잘 확인하시고, 오피스텔인 만큼 전입신고 가능여부 확인과 불가시 전세권설정등기진행등의 특약을 잘 넣고 계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의 등기부등본상에 선순위로 전세권 및 근저당권이 설정이 되었다가 전부 말소가 되었고 발행 시점에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입신고가 가능한 집인지 그리고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등 여러 요소들을 보시고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