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전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보증보험,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안녕하세요.

서울 전세 오피스텔 가계약을 한 상태인데 부동산 거래를 처음해보다보니 잘 모르는게 많아 질문드립니다.

(대부분 질문들 내용은 찾아 보긴했으나 확신이 안서서요..!)

[1]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장기임대사업 10년중 5년이상 남아있어요. (동일 임대인 건물 통으로 소유)

[2]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일절없고 건축물대장도 오피스텔이고 깨끗해요.

[3]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 매물

[4] 전 세입자가 지금 살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봤어요.

질문1. 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인 75%, 임차인 25% 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비율로 부담하여 보증보험 가입하면 저는 별도로 보증보험 가입을 안해도 되나요?

질문2. 서울시 신혼부부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은행 대출을 받으려하는데, 해당 대출 진행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거 같더라구요. 질문1의 보증보험과는 별도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3. 보증금 2.9억이고 홈택스 통해서 본 공시지가가 2.7억이라면 보증보험 안전하게 가입이 될까요?

질문4. 본계약시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조건 알려주세요.

크게 걱정없이 계약해도 될 집일지 걱정이 많아서 질문남깁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입 안해도 되지만 별도 가입 가능합니다.

    2. 네 별개 보증보험입니다.

    3. 네 안전하게 가입될 듯 합니다.

    4. 특약은 임대인과 협의 하여 결정하되 계약금 잔금 시기 및 하자 담보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같은 임대보증금 반환보증(HUG/SGI 등)이면 별도로 또 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른 보험입니다

    둘 다 존재해도 이상한 구조 아니고 중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100% 안전 확정은 아닙니다

    실제는 HUG 심사 결과가 결정됩니다

    ,특약으로 임대인은 임대보증금보증(HUG 등) 가입을 유지하며, 미가입 또는 해지 시 계약은 무효로 한다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조 자체는 정상적인 임대사업자 전세라 크게 위험한 매물은 아니지만

    보증보험 가입 승인 여부 + 보장금액 확인이 핵심 리스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