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주택정비사업으로 하는 일
주택정비사업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로정비사업처럼 골목에 대한 소규모 개발이 있을 수 있고, 재개발처럼 일정범위 내 지역에 대한 주거, 정비기반시설등을 새로 건축하는 큰 단위의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재건축처럼 주거기능에 대해서만 해당 단지를 개발하는 정비사업도 있습니다. 즉, 정비사업이라도 재개발, 재건축, 가로정비사업등에 따라 사업주체가 다르고, 각 사업별로 공공개발을 하더라도 개발방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소규모 가로정비사업은 골목길이나 가로구역내 시각적인 미관개선과 낡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하며 재개발의 경우는 대규모 공동주택의 개발과 유입되는 인구를 위한 정비기반시설(학교, 연계도로, 상하수도, 전기공급)등의 총괄적인 개발을 주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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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어플로 봐도 괜찮은건가요..?
부동산 어플도 결국에는 단순 매물 검색의 역할만하게 됩니다. 단순히 어플만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기 가능성이 높은것은 아니며, 해당 어플들에 매물을 등록하는 사람은 직접 소유자일수도 있지만 전문적인 부동산 중개사무소도 많습니다. 네이버부동산처럼 개업중개사만 등록할수 있는 제도로 운영되지 않고 허위매물이나 과정광고등의 제제나 필터링이 앱차체에서 미흡한 단점은 있지만 이런 부분이 무조건적인 사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에 따라 어디서 매물을 보더라도 직거래보다는 중개사무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시면 계약상 위험은 크게 낮추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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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사전청약 폐지관련 문의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너무 확대해석해서 보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사전청약제도를 만들고 중단하였다가 다시 부할한 것은 청약 경쟁률 심화에 따른 주거불안과 실수요자들의 안정적인 청약 당첨을 위한 부분이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상황에서 이러한 사전청약제도는 분양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분양자를 모집하고 본청약시 확정된 분양가로 납부를 하여야 하기에 이에대한 불확실성 특히 질문에서처럼 공사비가 오른 현 시점에서는 기존 사전청약당첨자들의 분양가상승에 따라 포기가 속출되는 부분, 그리고 사전청약당첨자들은 긴 시간 입주를 대기하게 되는데 해당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거나 심할 경우 중단등으로 인해 입주기간의 확정이 어렵고, 그 기간동안 다른 청약등에 대한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주택보유기회를 오히려 더 없앤다는 평가가 많아 폐지를 한 것입니다. 질문에서 부분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는 현재와 같은 고물가에서 나타난 부동산상황에 대입하여 판단하신 것이고 사전청약제도 폐지는 그전부터 부동산 하락시점 이전부터도 계속 논쟁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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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를 많이 당하는이유가 무엇인가요?
전세사기여부는 사실상 보증금을 반환받는 시기에 미반환등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기에 계약당시가 아닌 만기시점인 2년뒤 4년뒤에 현실화가 됩니다. 즉, 계약시기에 권리관계상 아무런 하자가 없고, 임대인의 재정상태에 문제가 없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문제가 발생하여 전세사기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모든 전세사기피해 유형이 다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계약시점에서는 문제가 없었으나, 이후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문제가 심각했던 빌라등의 깡통전세등은 지난 과거기록상 부동산가격이급락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기에 사회적 문제로 발생되지 않았던 것이나,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면서 그동안의 관행적인 무자본 갭투자등이 깡통전세로 변하게 되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즉, 이러한 부동산불패의 흐름이 정부의 무분별한 갭투자등 통제를 미흡하게 하였고, 각 개인들의 설마 주택가격의 급락하여 깡통전세가 될까라는 안일한 인식등이 합쳐지면서 현재와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지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전세사기 이슈화는 나타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중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사기를 계획한 임대인의 사기행위나, 임차인 스스로 확인도 안하고 계약을해서 피해를 본 케이스는 극히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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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섬 중에서 무인도는 얼마나 있나요?
대한민국 실효 지배 영토 안에는 약 3358개의 섬이 존재하는데 이중유인도는 482곳에 불과하며, 나머지 2876곳이 무인도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인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을 말하지만 국제법상 한 세대만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무인도로 포함됩니다. 우리나라 무인도의 대부분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등 남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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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정신도시 아파트 전망 알려주실분 !!
질문의 조건만 보면 해당 지역내에서는 좋은 입지가 될수 있지만 입지특성상 서울과 접근성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GTX역과의 거리가 가치형성에 중요한 요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역과 거리가 있다면 이는 가치상승을 제한하는 부분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 운정신도시 주택가격이 생각보다는 매우 많이 상승한 상태이고 최근 분양한 아파트등도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가격상승을 예상하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접근성이 좀더 유리한 일산1기 신도시 재건축등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본격화될 예정이고, 일산보다 서울 근접성이 좋은 대곡지역내 아파트단지들이 개발된 점도 수요제한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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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신혼집으로 부동산 계약했습니다
계약금이 아닌 가계약금을 전달하신 상태로 보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는 부동산이 세부적인 권리관계확인등은 해주기에 별도 확인까지는 안해도 되겠지만 계약서 작성시 특약등에 대한 부분은 중개사를 통해 기재할 내용들을 사전에 요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주로 전세대출이 필요한경우 임대인 협조 및 대출반려시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특약, 권리관계상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점, 마지막으로 보증보험 가입가능여부등의 확인을 해두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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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조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가격은 기본적으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층계층중 소득요건을 만족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여야 합니다, 현재 임대아파트가 할머니가 이에 해당하여 대상자로써 거주중이라면 이후 공급주체에 따라 대상자 사망시 퇴거기간과 연장가능여부에 차이가 있으므로 현 거주하는 영구임대아파트공급주체측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보통은 연장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차등부과를 조건으로 연장하는 경우가 있고, 퇴거를 하더라도 유예기간을 주어 갑작스런 퇴거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에서 말했듯 자세한 사항은 공급주체를 통해 확인하셔야 하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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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대의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요?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이상의 동별대표자로 구성하며, 회장1명, 감사2명이상 그리고 이사1명이상을 임원으로 두어야 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변경될 경우 이날부터 30일 이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정식 대표단체로써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동대표는 임기2년으로 하며, 선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주민투표로 선출된 대표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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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후 재계약시 문자로만 나눴던 내용이 효력이있나요?
민반상 사인간 계약의 성립은 당사자간 의견합치가 되면 성립합니다. 그리고 이를 문서로써 입증가능하게 하는게 계약서작성이지, 계약서 작성 여부가 계약상 성립과 효력에는 영향이 주지 않습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미 조건변경을 합의한 합의연장이 된 상태이고, 그에 따라 오른 조건대로 임대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또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이 요구하는 다음임차인 주선등도 모두 충족하셔야 중도해지및 만기전 보증금 반환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재계약시 근무중이였다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해도 계약관계상 대리인으로 볼 여지가 있고, 만약 연장협의시에 퇴사를 하였던 상태라면 본인이 연장을 할 권한이 없음에도 연장을 한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나, 본인이 계약상 당사자가 아니라고해도 실제 거주와 계약을 진행하였기 이를 이유로계약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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