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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나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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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잔금 입금시 계약자랑 입금자 다르면 안되나요?

잔금금액이 조금 커서 잔금일날 은행에서 대출한돈

은행에서 넣고 나머지 일부는 와이프가 매도자한테 입금해서 잔금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내분이 입금을 해도 입금자내역에

    질문자님 이름을 기재해서 표시를 하시고 보낼때 누구이름으로 보냈다고 매도자에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자금계획서를 쓸때 어떤식으로 썼는지 되도록 그렇게 맞춰서 넣으시는게 좋습니다

    계약한 부동산과 협의를 하셔서 입출금 내역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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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았다는것만 확인 가능하면 계약상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후에 계약관계상 문제가 발생하여 지급확인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해도 두분이 부부관계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도 자금이 배우자 명의로 입금될 경우 해당 자금이 현금증여로써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부부간 6억 비과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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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을 배우자 명의로 입금해도 매도인 계좌에 정상적으로 입금하면 상관없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만 정확하게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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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금액이 조금 커서 잔금일날 은행에서 대출한돈

    은행에서 넣고 나머지 일부는 와이프가 매도자한테 입금해서 잔금 맞추려고 하는데 그래도 상관없나요

    ==> 부동산 매매시 입금자 명의가 상이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급적 사전에 매도인에게 관련 내요을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이름으로 입금되는 경우 증여문제 발생 및 취득자금 조달 계획작성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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