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이것저것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시 유주택자 부모님의 연세가 만60세가 넘으시면 무주택자녀는 무주택으로써 청약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청약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차이가 있을수 있기에 지원하는 청약유형에 따라 별도 확인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순위 청약의 경우 대부분 청약요건을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자 외 실제 유주택자, 청약통장비보유자도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 있어 위 부분이 문제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중요한건 공공 / 민영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유형 청약시에는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를 참고하여 자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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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에 사면 어떤 점들이 안 좋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층의 경우 최대 단점은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다른층에 비해 떨어질수 있고, 외부와 높이 차이가 크지 않기에 사생활보호에도 불리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거실등에 커튼 없이는 생활이 어렵고, 환기등을 위해 커튼을 치고 창을 열 경우 외부로부터 내부가 보이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의 사람이동에 따른 소음등의 유입으로 다소 불편할수 있고, 여름철에는 병충해등의 유입이 다른층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날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배수관 막힘의 경우는 1층이라서 특별히 높다고 볼수는 없지만, 구조상 문제가 발생될 경우 배관이 지하천장등으로 연결되는 구조가많아 수리가 어렵고 역류등이 나타날 가능성 이로인한 악취의 유입가능성은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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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통해지시점과 주담대 심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주택담보대출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신청이전에 신용대출을 상환할 경우 대출심사시 영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마이너스통장의 경우 실제 사용한 금액기준이 아닌 한도자체를 통으로 대출로 보며, 가지고 있는 자체로도 한도만큼 dsr에 양향을 줄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담대 신청전에는 상혼 및 해지를 하신뒤 진행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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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팔달문 지동시장에서 꼭 사야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시장관련한 내용을 검색하여 설명드립니다. 지동시장에서 가장 유명한 건 순대라고 합니다. 해당 시장내 순대타운이 형성되어 있고 이는 예전 지동시장 근처 축산물시장이 있어 그 부산물들을 받아 순대국집들이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그 맛도 나름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장내 꽈배기, 만두가게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이불이나 양말,속옷등을 싸게 판매하는 영동시장,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는 못골종합시장이 있어 함께 이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블로그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원하면 가장 유명한 통닭거리가 근처에 있어 함께 이용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참고로 통닭거리를 이용해본 경험자입장에서 진x통닭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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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어제와 같은 질문으로 보입니다. 간단하게 해당 이유로 계약해지는 불가하며, 계약시점에 분양가에 대해서 시세대로의 할인을 요구할수는 있어보이나 ,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고 해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가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에 대한 손실가능성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유는 가계약이라도 목적물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신 상태라면 계약으로 보기에 지급한 가계약금 역시 계약금의 일부로써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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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상품은 미국 대표 반도체지수를 그대로 따라가는 상품으로 현 AI관련 반도체호황과 맞물려 크게 상승된 ETF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지만 최근 6개월상승률이 50%대이고 3년 기준으로 200%가 넘게 상승하였기에 저점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시장동향상 구성 종목이나 기업들의 수익성등은 양호하기에 계속적인 호재에 따라 상승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나, 지금 진입시에는 반드시 손절에 대한 명확한 기준울 가지고 진입을 하시는게 좋을듯 보이고 진입시에도 계획된 분할매수를 하시는게 장기유지 및 수익성 확보에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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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매매대출 금액차이가 많이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은 상품자체가 다릅니다. 그에 따라 한도산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전세대출은 다른 요건에 문제가 없다면 보증금의 90%까지 대출이 가능할수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은 매매가격이 기준이 아닌 은행이 평가하는 주택평가가액을 기준으로 지역에 따라 ltv70%가 한도가 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방공제와 소득에 따른 dsr까지고려하면 실제 한도는 매매가격의 50~60%수준정도가 일반적입니다. 즉 주택유형별, 개인소득별, 규제지역여부 , 대출상품에 따라 한도자체가 모두 달라질수 있어 별도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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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1000-50인데 전세1.2억 어떤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당연히 전세가 유리할수 있으나, 보증금 1000만원만 있다면 월세와 이자간의 계산을 한번 해보셔야 합니다, 보통 1.1억의 대출시 연5%이자를 계산하면 연 500만원 이자가 발생하고 월세의 경우라면 연 600만원이 되기에 대출금액 1.1억 기준으로 연이자 5%이내라면 전세가 비용측면에서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1억이 넘는 만큼 보증보험가입에 따른 보증료등의 부담이 추가적으로 있을수 있고 만기시 보증금반환시 월세보증금에 비해서는 반환에 어려움이 더 있을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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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는 왜 그런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없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처럼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유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거가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과는 다르고 ,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등의 문제가 없지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전환이 되어 임대인 구매과정에서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을 다시 추징당할수 있고 세금산정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면서 각종 과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에 임차인을 임대차하면서 전입신고불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수 없어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얻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등록은 상가임대차상 대항력을 부여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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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이사갈 집을 구하고 집주인한테 말하나요, 아니면 집주인한테 이사나간다고 말하고나서 집을 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현재주택에 대한 퇴거여부를 먼저 임대인에게 통보한뒤에 이사갈 집을 구해는게 순서상 맞습니다. 이유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시려면 현주택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새로운 집 잔금으로 대체를 하여야 하기에 현 주택의 보증금 반환가능성 및 시점을 먼저 조율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원칙상 만기퇴거시라면 보증금은 만기일에 반환이 되기에 해지통보만 만기 6~2개월내 하시고 새로운 주택을 구하시면 되는데, 임대인이 경제사정등으로 인해 반환이 지연될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에 미리 만기해지통보와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를 체크한뒤 만기일에 맞추어 새로운 주택을 찾아 계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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