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한코뿔소245
전입신고 불가?는 왜 그런건가요??
방을 알아보는데 전입신고 불가가 많더라고요. 또 어떤 방은 사업자등록은 받으면서 전입신고는 하지 않는 곳도 있고 ;; 전입신고는 왜 안해주는 걸까요? 그리고 내가 만약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없지만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위처럼 임대차계약시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유는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상 주거가 아닌 업무용시설로써 주택과는 다르고 , 주거용오피스텔이라면 전입신고등의 문제가 없지만 용도상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전환이 되어 임대인 구매과정에서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을 다시 추징당할수 있고 세금산정시 주택수에도 포함이 되면서 각종 과세등의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임대인은 업무용오피스텔에 주거목적에 임차인을 임대차하면서 전입신고불가 특약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을 얻을수 없어 권리상 리스크가 커질수 있어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등록을 통해 대항력을 얻는 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입신고가 아닌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등록은 상가임대차상 대항력을 부여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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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불가는 대부분 그 집이 정상적인 주거용 권리 구조가 아닐 가능성을 의미하고, 세입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는 신호입니다
전입신고는 단순 주소 변경이 아니라
내 권리 보호 장치 입니다
대항력 (집이 팔려도 거주 가능),우선변제권 (보증금 보호),실거주 증명입니다
그래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불편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전입신고가 되는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인의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의 경우 금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수에 잡혀서 취득세나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불리한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등록을 받으면 사무실로 인정되어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금지를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되어 임대인의 주택수가 증가되므로 그에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분쟁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세금 문제와 용도 문제입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 주거용으로 쓰는 공간에 전입이 들어가면 주택 수, 세금, 부가세 환급 등 임대인에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불가한 방은 대부분 용도가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에는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잡혀서 주인에게 세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입불가로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할수는 있지만 그로인해 주인에게 세금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칫 손해배상 소송으로 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취급이 되어 임대인에게 주택수가 증가를 하여 세금이 많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전입신고 없이 업무용 오피스텔등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아 세금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전입신고 없는 조건으로 임차인을 주변 시세 대비 조금 할인된 임대료로 임대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월세 공제등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이유는 오피스텔 등을 업무용으로 위장해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피하거나 취득 시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을 막으려는 목적이 큽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아 향후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입주 후 몰래 전입신고를 하면 집주인에게 즉시 통보되어 세금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해지 압박 등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불가 조건은 세입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위험한 계약이므로 가급적 피하시거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법적 안전장치를 반드시 합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