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시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청약시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전에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추는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에 대해 지역과 평행에 따른 최소예치금을 채워두셔야 하고,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1순위 요건증 해당 지역내 거주요건이 있는지등의 청약가능여부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실제 청약시에는 1순위 청약기간에 청약을 진행하시면 되고 실제 청약과정에서는 서류제출등은 하지 않기 때문에 크게 유의할점은 없지만 경험이 없는 경우 어려움이 있을수 있으니, 청약홈 홈페이지등에서 청약연습메뉴등을 통해 사전에 연습으로 해보시는것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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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가스 공사 주가가 급등한 이유가 뭔가요?
최근 대통령이 발표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가능성 이슈로 인해 해당 개발계획에 테마주로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라나라의 경우 가스공급에 대한 권한이 민간업체가 아닌 공기업인 가스공사에 있기 떄문에 수혜기대감으로 더욱 상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2일공개된 금융감독원 공개시스템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상승하자 현직 임원 4명이 보유주식을 장내매도한 것으로 공시되었는데, 역시나 한국주식시장에서 기업들의 주주를 생각하지 않는 마인드는 변하지 않는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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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으로 뭘 했길래 돈은 380조가 들어가고 해결은 하지 못했나요?
부동산 정책은 기본적으로 현 부동산 시장 현황에 따라 정책방향이 달라집니다, 보통의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문제가 있었기에 규제를 강화하여 주택가격을 안정하고자 하였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각종 저금리대출지원, 공공주택 보급등의 공적영역으로써 재정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동산 정책에 따라 재정을 사용한것외에도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 재개발등에 필요한 재정지원, 주택공급을 활성화를 위한 건설사들에 대해 지원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기에 개인이 느끼기에는 직접적인 지원혜택이 적다고 느껴질수는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저금리대출상품운영이나 장기임대주택 공급등의 더 많은 비용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세우고 운영하는 당시에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써 재정을 써서 진행하였으나, 모든 정책의 결과가 예상대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한 재정대비 그 효과가 미미하여 부동산 정책실패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라 보시면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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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도시 재생과 개발에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해당 부분을 고려한 도시전반적인 이용과 개발, 유지등의 대한 계획은 각 시도별로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즉, 노후화된 동네나 정비기반시설설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종 도시경관등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등까지 모두 해당 도시군기본계획을 틀로 하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써 실행적용 됩니다. 또한 시도 경계를 넘어서는 큰 규모의 도시 개발 역시 필요에 따라 광역개발계획등을 통해 설계 운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모든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고, 그 목적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통해 공공복리 증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기 떄문에 결국 위 부분이 가장 고려해야하는 우선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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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이 임의대로 어찌할수는 없습니다. 물론 질문처럼 공공의 목적상 사고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조치등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아무것도 못한다기 보다는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적인 조치를 위해서는 그 절차나 과정에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이 될수 있기에 틀에 박힌 대답만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 전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행정부서등이 뉴스등으로 해당 문제가 이슈화되면 급하게 나서서 관련 행정법규나 규칙을 찾아 대처하는 상황에서 알수 있듯이 무조건적으로 아무것도 못한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건이나 상위 행정청(국토부, 청와대)등을 통해 역으로 내려오는 경우에는 실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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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사항 토지.건축물 주소는 어떤주소인가요 제가 월세로 살던곳인데 떠서요 제가매매했던집은 아파트인데 전에살던 원룸으로 나와서 궁금하네
질문의 요지나 내용이 부정확하여 정확한 이해가 어렵습니다. 공부상 소재지는 행정구역상 지번에 해당되고, 원하시는 지번을 가지고 등기부를 열람하셨다면 주택의 종류나 건축물에 대한 사항은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보통 등기부상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소에 동,호수까지 기재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다가구처럼 실제 호수는 있지만 건물하나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는 지번주소까지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의 경우는 전액 상환시 근저당 자체의 효력은 없지만 ,별도 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상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말소등기를 해도 아예 사라지는게 아닌 빨간색으로 삭선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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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우리나라의 경우의 경우 이전부터 내진설계 의무등이 있었으나, 계속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대상건축물의 대상이 확대되었고 2015년부터 3층이상 또는 연면적 500제곱이상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필수의무사항이 되었습니다, 그에따라 2015년 이후 지어진 해당 층수, 면적초과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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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향과 남서향 중 더 선호되는 방향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처럼 건설기술이나 난방기술등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남향이든 북향이든 실거주상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전부터 사람들 인식에 남향선호가 남아 있어 정남향의 경우 동일조건내 가격이 더 높고, 정북향의 경우는 가격이 낮은 게 사실입니다. 다만 가면갈수록 방향에 따른 가치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고 방향이 북향이라도 조망권이 좋은 입지라면 북향의 단점보다는 조망권의 입지를 더 가치있다 평가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질문에서 말한 남동향, 남서향간에는 방향에 따른 가격차이나 선호도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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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일반거래가 살아나고 있나요? 각 광역단체별로 궁금합니다.
해당 자료는 국토교통부가 조사발표한 자료를 홈페이지등에 방문하시어 찾아보시면 지역별, 주택유형별 거래량을 매분기, 매월단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통계청 홈페이지, 각 지자체 홈페이지등에서도 개별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매매거래량은 이전과 크게 차이가 없거나 하락하는 추세이나, 서울 수도권내 아파트등에서는 거래량은 크게 변동은 없으나 주택가격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세사기 및 시장불확실성에 따라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전세가격이 상승하면 주택가격도 일정부분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문가들 의견은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이며, 장기적 부동산 회복신호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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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짓는 신축아파트에 하자가 많은 이유
분양되는 아파트중에서 뉴스에 보도되는 부실시공 아파트는 전체 공급 분양물량중에서 많은 수준은 아닙니다. 다만 언론보도와 이슈화되면서 모든 분양에 대해 하자가 많은 것처럼 확장되는 영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부실아파트의 경우는 시행사로부터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가 공사과정에서 비용절감등을 이유로 부분별로 하청업체에게 도급계약을 하게 되고, 해당 도급업체는 더 영세한 업체에게 실제 작업을 맡기게 되면서 과정상 실제 공사에 사용되는 비용은 아래로 갈수록 더 감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자제를 계약과 다르게 싼것을 사용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근등을 누락하는 등의 행위가 이러한 부실아파트가 발생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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