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집을 알아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등기? 건축물대장?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지방세법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없으면 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양도소득세에서는 건축물대장, 등기유무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써 전기세, 수도세를 납부한 자료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상정해 주택수 산정에 포함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등기, 건축물대장이 없이도 불법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 시행전 건축된 경우로써 법적으로는 하자 없는 부동산이며, 이후 신고등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기부를 생성하실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셋집 살고 있는데 집 수리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수익을 위한 유지, 보수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관리상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쉽게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보통은 임차인의 경우 본인과실이 있는 경우와 단순소모품(전구교체, 도어락건전지교체)등을 책임지고, 그외 하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하자보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주인이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세입자 전세금이 위험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할 경우 소유 부동산에 압류가 걸리게 되고, 해당 압류를 권한으로 강제경매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상태에서 이후에 압류등기가 되더라도 선순위 지위는 유지가 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될 경우 배당시 체납세금보다는 우선배당이 가능합니다. 물론 부동산과 관련된 국세,지방세의 경우는 우선배당이 되기 때문에 해당 세금등은 선순위 임차권보다 먼저 배당이 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로 월세를 현재14개월동안 미납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지연된 월세에 대해서는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이 가능하며, 이자에 대해서는 특약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의대로 보증금에서 차감을 할수는 없습니다. 2. 협의에 따르는게 맞으나, 보통은 법정이자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3. 3기 연체시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하고, 그에 따라 먼저 월차임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계약 연장 + 감액 시, 전세대출 은행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주택에서 재계약시 대출변경은 전세대출대환을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새로 받고자 하는 대출상품이 대환이 가능한지,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에 맞쳐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세입자 전세자금 준비가 안되었을때 조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만기일에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은 의무입니다. 자금이 없어 반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의 법적대응이 있을 수 있고 , 임차권등기등으로 인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더 어려워 질수 있습니다. 만기일 지급이 어렵다면 미리 임차인과 협의하여 이자지급조건하 계약연장을 합의하시든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기일 이전 매매를 진행하신다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별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증금 월세환산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환율(5.5%)을 적용하면 대략적으로 5000/120의 경우 2억/50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의 경우 5000/12의 경우 환산보증금 1.7억이 되고 임대차시 중개요율 0.3%을 적용 중개보수는 51만원, 2억/50만의 경우 중개보수는 75만원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국에 무인도도 중개사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무인도라도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있다면 해당 소유자와 매매를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실수 있고 해당계약과정상 중개사의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가 없거나, 소유자가 없는 토지의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볼수 있기에 개인이 이를 임의대로 매수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는 일정 범위내 보증금에 대해서 경매 배당시 선순위 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최우선변제는 기본적으로 소액임차인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 해당 범위는 지역에 따라 기준금액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시면 되고, 대항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즉, 경매신청등기가 되기 전까지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배당요구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융자와 전세보증금이 매매금액보다 더 많은 집 매매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여도 기존 융자를 처리하기는 어렵기에 계약시 불안한 마음이 들수는 있습니다. 계약서상 특약으로 근저당 말소조건과 전세세입자 인수조건을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거래금액과 전세보증금과의 차액 3억만을 지급하고 근저당 상환 이체기록이나, 상환영수증, 근저당 말소등기신청접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