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도 반지하라는것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해외에도 우리나라의 반지하와 유사한 형태의 주거공간이 있습니다. 표현이나 구조가 조금 다를 뿐, 지면 아래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는 여러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베이스먼트라고 해서 건물의 일부가 지면 아래에 위치하고, 해당 공간을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주택이 실제 존재합니다.다만 해외에 반지하와 비슷한 주택이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반지하와 완전히 동일한 형태나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가마다 건축기준이나 채광·환기 기준, 주거문화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구조와 사용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즉, 반지하와 유사한 주거형태는 해외에도 존재하지만 각 나라의 건축기준과 주거문화에 따라 형태와 개념에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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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시 세입자가 거주중일 경우 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질문처럼 매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어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소유자가 아직 실제로 입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에 따라 약 2개월 뒤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고 질문자님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신다면, 실제 입주한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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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구입시 전세보증금을 자금조달계획서에 적을때 소득 확인 여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소명대상이 되는지는 개인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자금이동 내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연령이나 신고소득, 기존 재산 등에 비해 취득하거나 보유한 자금의 규모가 크고 그 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처럼 1억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바로 세무조사나 소명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금인지, 근로·사업소득으로 형성한 자금인지, 가족에게 증여받은 자금인지 등 자금의 형성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무당국의 소명 여부는 개인별 상황과 자금흐름에 따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대상이 된다,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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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공사기간을 줄이는 것이 항상 비용절감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사기간은 아파트의 규모나 공사방식, 현장여건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공사기간이 짧다고 해서 반드시 품질저하나 부실공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정관리를 효율적으로 한다면 공사기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정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반대로 단순히 비용절감이나 빠른 준공만을 목적으로 필요한 공정을 생략하거나 충분한 양생기간 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공사기간을 단축한다면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건설사나 조합 입장에서도 적정한 공사기간 단축은 현장관리비나 금융비용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하자가 증가하면 향후 하자보수 비용이 커지고 입주민의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 자체가 길고 짧은지가 아니라 해당 아파트의 규모와 공법에 맞는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고 각 공정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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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시설의 수명은 사용량만으로 결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시설의 수명은 단순히 사용량이나 사용빈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빈도가 많으면 관련된 기계부품의 마모가 빨라질 수 있지만, 사용량이 적더라도 해당 환경에 따라 부식이나 곰팡이, 전기부품의 절연저하 등이 발생해 오히려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온도에 따른 영향으로 겨울철 반복적인 동결, 해빙은 배관이나 외부 설비의 손상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그에 따라 시설물들은 관리방법이 상당히 중요할수 있고 이에 따라 수명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히 정기적인 윤활, 청소, 부품교체, 누수점검 등을 해온 시설은 동일한 사용량이라도 고장 가능성이 낮아지고 사용기간도 길어질 수 있자만, 작은 이상을 방치하면 주변 부품까지 손상되면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규모 수리가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수명을 예측할 때는 단순히 몇 년 사용했는냐 또는 몇 번 작동했는가만 보는 것보다 사용횟수, 가동시간, 온도·습도, 고장이력, 정비이력, 부품 교체주기 등을 함께 기록해 분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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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가 바뀐다고 하던데 어떤게 바뀌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씀하신 제도 개편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쉽게 설명드리면 기존에는 임차인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임대인이 직접 받아 사용했다면, 안심신탁은 전세보증금을HUG 등 공적기구가 별도로 보관·관리하는 방식입니다.공적기구는 맡은 보증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임대인에게 지급하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관하고 있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구조로 예상되는데, 기존 전세보증보험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안심신탁은 처음부터 보증금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면 전세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이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는 기존처럼 전세보증금을 대출상환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일부 임대인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이 줄고 월세 전환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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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1가구1주택은 무조건 2년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해당 주택을 취득할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이었다면 2년 이상의 거주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따라서 현재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을 취득한 시점에 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즉,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고 해서 모든 1주택자가 무조건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취득시점과 당시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에 따라 거주요건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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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공개는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요, 이해하기 쉬워야 좋은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 공개는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정확해야 하지만, 질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아파트의 경우 매년 세부 회계자료를 정리하여 두꺼운 책자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는 입주민은 그리 많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부 회계자료는 그대로 공개하되, 별도로 전년 대비 관리비 증감액이나 주요 지출항목, 새롭게 추가된 비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정리하는 방식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이 어디에 얼마가 사용됐고, 왜 비용이 늘거나 줄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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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투자를 한다는건 어떤 의미인거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을 크게 나누면 토지와 건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상가 등에 투자할 때는 건물과 그에 따른 토지지분을 함께 취득하는 경우가 많고, 토지투자는 말 그대로 토지 자체의 가치상승이나 개발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다만 토지투자는 건물처럼 단순히 토지를 매수한 뒤 가격이 오르면 되파는 방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나 지목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거나, 인허가를 받아 건축·개발한 뒤 토지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토지투자라고 하더라도 향후 개발호재나 가격상승을 기대하고 장기간 보유하는 투자와 직접 개발을 통해 토지의 가치를 높이는 투자등 방식에서는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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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를 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세금 측면의 절세효과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나 양도소득세 계산 과정에서 지분을 나누어 보유함으로써 단독명의보다 유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향후 양도차익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보유세와 양도세 측면에서 공동명의가 유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다만 최근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관련 제도가 계속 개편되고 있고, 공동명의라고 해서 항상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가격, 보유주택 수, 보유기간, 실제 거주 여부, 향후 매도계획 등에 따라 단독명의가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현재는 단순히 공동명의가 세금에 유리하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해당 주택의 가격과 지역, 보유주택 수, 향후 처분계획까지 함께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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