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40만원 어캐 모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업종이 종류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어 설명드리기 어려우나 ,보통 일급기준으로 높은 페이를 받으시려면 기본적으로 시간대를 저녁~ 새벽시간대 근무를 하시는게 유리하고, 단기아르바이트 특성상 선택권이 넓지 않을수 있어 할수 있는게 제한적입니다 , 현 쿠팡의 경우는 야간근무 + 각 구직사이트 프로모션 + 동반근무등을 하시면 하루최대 14만원정도까지 수령이 가능하기에 이를 초과하는 페이를 주는 아르바이트는 사실 없거나 있어도 단기 근무특성상 조건이 맞지 않아 근무자체가 어려울수 있어 보입니다. 당장에 몇일 급전을 원하시는 결국 쿠팡 야간조 알바가 적당할듯 보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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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릉동이 서울 노원구에서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를 평가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뭐라 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통상적으로 노원구 내에서 주택가격기준 상급지는 상계동과 중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공릉동은 최근 복합개발 및 재건축 추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동네로는 알고 있으며, 현재 교통호재와 주변 생활환경(경춘선 숲길) 여건등이 부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태릉입구, 광운대역세권 개발등에 따른 이슈가 있는 지역으로 향후 가치상승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곳이긴 하나, 현재기준에서 노원구내 가장비싼동네라고는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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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나을까요 주식이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손실가능성이 있는 시장에서 내돈을 투자하실거라면 기본적으로 내가 잘 아는 혹은 어느정도 준비가 된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주식이냐 부동산이냐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닌, 여러 자산시장에 분산투자를 하는게 맞기 때문에 현재 본인 자금사정과 경험수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본인이 부동산,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 당장의 투자보다는 어느 쪽이든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고, 두 시장 특성상 주식시장은 소액으로도 진입 및 경험이 가능하기에 일단 소액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경험하시고 어느정도 익숙한 시점에 본 자금을 투입하여 수익을 높여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목돈으로 초기 시드가 큰 부동산으로 이동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인 투자에서의 흐름이기도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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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상황에 예비신혼부부 매매? 전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부분은 사실 개인 판단에 따른 부분이므로 제 개인적 생각을 전달해드린다면, 현재 서울 부동산은 단순히 자금을 모아 주택을 사서 진입할수 있는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상승 속도나 가격이 개별 소득 상승주순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높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방법상은 경기권 주택을 매매하여 갈아타기 방식으로 점차 서울외곽 -> 서울 근교 -> 서울 지역 내 경계권 -> 서울중심부 진입방식으로 단계를 밟으시는게 시간소요나 자금적인 부분에서 현실성이 있습니다. 대출여부나 이자부담도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지만 질문자님이 말씀대로 하신다면 서울 전세 -> 경기권 특공이기에 결국은 경기권으로 나가시는 구조로 서울에 살고싶은 마음과는 다른 선택지로 보이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혼부부의 경우 대출이나 각종 혜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이는 현시점 신혼부부자격요건이 될때 이용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한 적절한 수준의 주택구매를 고려해보시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내집이 없다는 피로감은 매일 느껴지는게 아닌, 이사시즌마다 내 주머니가 비워질떄 느껴지므로 주거안정측면에서도 자가주책구매가 우선 고려대상이 되는 게 맞고 개별상황상 도저히 안된다고 할때 그때 선택지를 전세로 바꾸는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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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하게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말그대로 주거용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시설처럼 상업용도의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오피스텔 용도와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등에서 감면이나 헤택이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대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고, 양도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둘 중 하나를 고민하신다면 주택보유수와 해당 오피스텔을 어떠한 목적으로 임대하실지를 고루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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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사실상의 생활안전자금대출의 성격이고 이에 대한 규제가 발표된 25년 6월 27일 이전 , 이후 계약여부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울내 주택이기에 규제지역에는 속하고, 만약 임대차계약이 25년 6월27일 이후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은 한도 1억원까지만 허용될수 있고 금융기관에 따라 거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습니다. 결국 은행을 통해 현 임대차상황등에 따른 사전확인이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니며, 재건축의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데 실제 철거가 되는 관리처분인가이후 담보가 되는 건물이 멸실되므로 이떄 대출이 불가할수 있지만 이전까지의 상황에서는 대출자체가 막히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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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 연금복권 1등 당첨이 된다면 장점하고 단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뭐든 복권 1등이 되면 좋은데 중복으로 당첨이 되면 무조건 좋은거 아닌가요? 세금을 아무리 많이 내도 결국은 큰 목돈이 갑자스레 생기는 것인데, 생각만으로도 행복한데요,일단 로또는 목돈을 한번에 받아서 주택구매등의 자금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연금복권은 보통 구매시점에 5장을 같이사는데 이게 웃긴게 1등만 되는게 아니라 1,2등이 동시당첨이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유는 번호는 같은데 조만 다르니깐요,1등이 되는 복권 한장과 2등이 되는 복권 4매가 동시당첨이 되는 거죠. 그럼 월수령액 평균이 세금을 떼어도 700~800만원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단점일까요? 아, 한가지가 있을수는 있겠네요 ,나한테 숨기는게 쉽지 않을수 있고 알게되면 온갖사람들이 접근은 해서 피곤할수는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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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12억 이하면 월세로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2주택자 이상이거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로는 알고 있는데 질문처럼 공시지가 12억 초과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인하실건 12억이 시세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공시지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나 월세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과세대상이 되어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등의 공제도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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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가 된다면 제일 먼저 어떤 걸 할것같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당연히 집을 사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느끼는 "내가 진짜 가진거 없구나"를 느끼는 시점이 바로 임대차가 끝나고 이사를 할때라고 합니다. 사실 평소 먹고쓰는 문제는 누구가 버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기에 굶지만 않는다면 내가소비하는데 있어 크게 내가 돈이 없구나 하는 감정을 느끼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실제 목돈이 들어가는 이사등이 발생할 경우 우울감이 최고라고 하네요. 그러니깐 큰 목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거안정을 생각하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로또1등도 결국은 서울내 집하나 사서 인테리어하고 내부가전제품정도 사면 끝이거나 심한 경우 살짝 부족한 수준이라 삶에 큰 변화를 주기 어렵지 않는 수준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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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미만 신혼집 매매 단독 명의 , 공동 명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큰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가액이 5억이라면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대상에 될수 있어 공동명의의 장점이 크지 않고 종부세 역시도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과세기준에 못미치기 떄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단독명의를 하든 공동명의를 하던 크게 차이 없습니다. 단독명의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대출을 동반한 경우 소득에 따른 DSR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이 대출한도산정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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