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하쿠나마타타2
주택가격이12억 이하면 월세로 ..
서울에 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전세가 만기기ㅣ되어 반전세을 생각하는데 주택이 12억이하입니다 이럴경우는 임대소득세가 발생이 안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국내 주택 1채만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 원 이하라면 월세를 받아도 주택임대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기준으로 1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실거래가가 아니라 기준시가 기준)
국내 주택이어야 합니다
전세든 반전세든 월세를 받더라도 위 조건이면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임대소득세가 안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소득세는 주택 가격보다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소득 규모에 따라 판단합니다.
1주태자라면 서울에 있는 주택이 본인 소유의 유일한 주택이고 이를 반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은 월세를 받아도 임대소득세는 비과세로 되며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은 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현재 규정상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하며서 받는 월세는 원칙적으로 비과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부 합산 국내에서 딱 1채에 주택만 소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라면 반전세 월세를 받더라도 임대소득세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 합산 2주택 이상이라면 주택 가격이 12억원보다 훨씬 낮더라도 매달 받는 월세에 대해 무조건 임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2주택까지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면제됩니다. 주의할점은 기준이 되는 12억원은 실거래가가 아닌 정부의 공시가격 기준이며 세금이 나오더라도 연 월세 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14% 분리과세로 세금을 낮출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주택 1채로 기준시가 12억 이하이시고 1가구 1주택이라면 전세 만기에 반전세로 전환하여도 임대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수입에 대해서는 2주택자 이상이거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의 경우 비과세로는 알고 있는데 질문처럼 공시지가 12억 초과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서 확인하실건 12억이 시세기준인지 공시지가 기준인지를 먼저 보셔야 하고 공시지가가 12억을 초과한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나 월세분에 대해서는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 물론 과세대상이 되어도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중 선택이 가능하고, 필요경비등의 공제도 가능한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이고 공시가격1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월세소득이 있더라도 임대소득세는 비과세 처리됩니다. 하지만 다른 주택을 보유하여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이라도 공시가격이 12억을 초과한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서울에 12억 이하 주택 1채만 보유하고 반전세로 임대한다면, 임대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다른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거나 보증금 규모가 커지면 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