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는 각자 지분 형태로 자산을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한 대출 및 계약 및 매도 시 각자 지분에 맞게 관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향후 매도 시 양도소득세 1인당 250만원 공제에 대한 효용은 있으나 1주택자일 경우 12억 이하 2년이 지나고 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이므로 효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재산 관리의 목적외에는 큰 이점이 없고 또한 계약이나 대출 시 각자 알아서 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 때문에 잘 판단해서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가액이 5억이라면 2년보유시 양도비과세대상에 될수 있어 공동명의의 장점이 크지 않고 종부세 역시도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과세기준에 못미치기 떄문에 부과 대상이 아니라서 단독명의를 하든 공동명의를 하던 크게 차이 없습니다. 단독명의를 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대출을 동반한 경우 소득에 따른 DSR적용이 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쪽이 대출한도산정에 유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