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짝끈질긴쫄면
주택임대사업자 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주택임대사업자 와 일반임대사업자 차이가 뭔가요??
오피스텔 매수하려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어떤게 핵심인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의견 부탁드립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의 주거용과 업무용의 차이가 궁금하신거군요
주거용은 말그대로 주택으로 보시면됩니다.
부가세가 환급이 안되지만 전입이가능해
세입자 맞추기 유리하고
업무용은 건물분 ;부가세 10%를 환급받지만
말그대로 업무용이라 전입이 안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로 주거용 부동산을 임대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를 하는 사업자를 말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면세인 반면 일반은 10% 부가세,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 가능하지만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과세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거용 주택에 대한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하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상가나 업무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업으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세되는 반면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과 과세되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힐 수 있고 요건 충족시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로 과세)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 혜택을 주는 대신 규제를 받는 임대사업자(주택) VS 상업용으로 자유롭게 하는 임대사업자(일반) 차이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 규제 많고 대신 세금 혜택
일반임대사업자 = 자유롭지만 세금 혜택 거의 없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 →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 → 일반임대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거의 사라져서, 실무적으로는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는 사무실용으로 부가세를 환급받는 대신에 주거용 임대가 불가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주거용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에 임대료 5% 상한제 등 엄격한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세 등 세금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다주택 여부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초기 부가세 환급과 수익성을 중시한다면 일반임대사업자가 유리하짐나 실거주자 임대와 장기적인 세제 감면이 목적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주택임대사업자는 말그대로 주거용 건물을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고, 일반임대사업자는 업무용 시설처럼 상업용도의 건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에서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오피스텔 용도와 세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게 달라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오피스텔 용도가 주거용이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재산세, 종부세,. 소득세등에서 감면이나 헤택이 일반임대사업자보다 유리할수 있습니다. 대신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불가하고, 양도시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둘 중 하나를 고민하신다면 주택보유수와 해당 오피스텔을 어떠한 목적으로 임대하실지를 고루 고려하여 최종판단을 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