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임대사업자 와 일반임대사업자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와 일반임대사업자 가장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오피스텔 월세구하는데

어느호실은 주택이라하고 어느호실은

사무실이라 전입이 안된다네요

너무 어려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라는 말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용어인데

    이정도 공부하셨다먼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너무 고민하지마시고 주택임대사업자 호실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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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용 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거용으로 계약하며, 확정일자·전입신고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적용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업무용 임대)

    사무실, 상가, 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하는 사업자입니다

    업무용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계약 전에 꼭 확인할 것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아래 3가지를 확인하세요

    ,이 호실은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주거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작성하는 건지

    ,건축물대장상 용도와 실제 임대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전입신고가 꼭 필요한 경우(주민등록 이전, 보증금 보호, 각종 행정서비스 이용 등)라면 계약 전에 전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임대 대상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입니다.

    오피스텔이라도 실제로 주거용이면 주택, 사무실로 쓰면 일반 임대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와 일반임대사업의 차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주거용 주택을 임대를 하는 사업자를 말하면 일반임대사업자의 경우 상가,사무실,업무용 오피스텔 등을 임대로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무실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용을 하여야 하고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