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집을 뺄려고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체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계약해지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에는 질문에서 말한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월세 미지급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인간 계약관계는 법으로써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고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도합의해지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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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기초로 하여 최저입찰금액이 정해지고, 해당 금액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해 인수되는 권리 (질문에서는 선순위보증금이 되겠네요)를 고려하여 입찰을 하게 됩니다. 낙찰가는 본인이 낙찰을 받겠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게 아니며, 금액도 본인이 선택할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특히 500만원 낙찰 가능성은 0%입니다. 아무리 유찰이 되어도 후순위 근저당자권자 배당을 전혀받을 수 없다면 경매가 취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인수받는 권리는 최고가 낙찰자가 정해지고 이의신청시 우선매수권을 사용하여 해당 낙찰가격에 본인이 인수를 받는 것이며, 단, 해당 낙찰대금에서 본인이 배당받을 보증금를 제외하는 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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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이 없는 건물을 전세로 들어갔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후순위 근저당의 경우 1금융권에서는 대부분 대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고 2금융권등을 통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한도등은 은행의 주택가격 평가에 따라 달라지나, 선순위 임차보증금, 방공제등을 한 차액에 대해서 한도가 정해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 선순위 보증금이 기재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략적인 금액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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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후 얼마안되서 보일러가 고장나면?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습니다. 하자담보책임은 계약시부터 존재하던 미고지하자에 대해서는 무과실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하자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질문에서 특약으로 하자담보책임을 상세하게 명시하지 않았고, 해당 보일러가 이전부터 잔고장등이 존재하였다면 사실상 책임을 온전히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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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빼고 싶어서 월세 안내고 있는데 괜첞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를 체납하였다고 개인 신용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월세를 임의대로 입금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물론 질문자님 입장에서 먼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유리하다고 볼수 있겠지만, 계약해지뿐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질수 있으므로 임의대로 월세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좋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여 보증금에서 차감하는 것을 먼저 합의하셔야 위의 문제를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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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는 왜 안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취득세 관련한 정부정책이 발표되어도 이는 세법의 대한 개정이 필요한 만큼 사실상 국회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현재까지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보류중이며, 취득세 완화뿐아니라 실거주의무 폐지와 같은 주택법 개정사항들도 보류중에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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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인감도장 아닐경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자 입장에서는 꼭 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소유자와 실계약자 확인, 등기이전시 확인을 위해 인감도장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수자처럼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에서는 막도장을 사용하여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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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세지킴보증을 가입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수요가 줄거나 공급이 줄었을 경우 가능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요 감소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고, 수요의 하락은 수요심리 위축이 이유이며, 이러한 심리 위축은 고금리, 현 경제상황에 대한 불안감, 해당 입지의 악재발생등이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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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분양공고를 냈는데 수요자가 없으면 해당 분양은 취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분양을 신청한 세대가 있다면 임의대로 계획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1순위 청약에서 미달이 되면 2순위청약과 무순위청약등을 진행하여 분양물량을 소화하게 됩니다. 만약 질문처럼 분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려면 실제 청약전까지 하여야 가능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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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024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직까지는 향후 부동산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의견이 많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pf대출 위기와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부동산 위기 불안감이 가장 크며, 불확실한 외부상황(중동위기에 따른 자원가격 인상, 나라간 전쟁등) 역시 이러한 시장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다만 올해 미국을 시작으로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는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있지만, 전자의 악재가 아직까지는 더 커보이는게 사실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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