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궁굼한게 너무 많아
궁굼한게 너무 많아

현재 집을 뺄려고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집을 뺄려고 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뭐가 있을까요?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차감되고 저를 내 쫒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도되서 공인수수료 안내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미납으로 인한 중도퇴거시

      월세의 지연이자 및 관리비, 중도퇴거로 인한 중개수수료 등 모든 비용은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하여 받아냅니다.

      다가구, 원룸 임대인들은 경험상 어떻게든 받아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안내고 집을 빼려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따라 월세 미납에 대한 벌금이나 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고,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다고 하면, 월세를 한 달 안내면 20만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자는 미납 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합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지급명령이나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에서 임차인에게 월세와 이자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고,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임차인을 집에서 내쫒을 수 있도록 하는 소송입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임차인의 신용도를 떨어뜨리고, 추가적인 비용이나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보증금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00만원이고, 월세가 100만원이라면, 월세를 한 달 안내면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세 미납 기간이 보증금을 초과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 미납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월세 미납 시 계약이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하고, 새로운 집을 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월세를 안내고 집을 빼려고 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많은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월세를 정상적으로 내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체납으로 임대인으로 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게 된다면 계약해지의 과실로 인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수 있습니다. 여기 손해배상에는 질문에서 말한 비용보다 더 높은 수준의 비용지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없이 무조건적으로 월세 미지급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인간 계약관계는 법으로써 주어진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에서 까면 되지라고 판단하여 진행하시면 큰 낭패를 볼수 있으므로 정상적인 중도합의해지를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손해본 금액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청구 및 지연이자등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이 안나가서 월세를 안내고 보증금에서 다 공제될때까지 기다리는 중이신가요

      아마 임대인께서 보증금 다 까먹을때까지 기다리지는 않을겁니다

      그래도 보증금이 있어야 임대인도 내보내기가 좋다고 생각하셔서 보증금에서 월세,관리비나머지 공과금을 빼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줄수도 있습니다

      기다려보시면 어떤 해결책이 나오리라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을 뺄려고 하는데 월세를 안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에게 불이익이 가는게 뭐가 있을까요?

      ==>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악감정이 발생될 가능성도 예상해야 합니다.

      보증금에서 월세 관리비 차감되고 저를 내 쫒으면 새로운 세입자도 안구해도되서 공인수수료 안내도 될 것 같아서 좋은데 불이익 가는게 있나요?

      ==> 계약해지 여부는 임대인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발생되는 비용도 부담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