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형 임대전세 관련 정보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SH공사도 결국 공기업중 하나로 신뢰도면에서는 믿을 만 합니다. 정부정책을 대리하여 운영하는 만큼 국가가 보증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입임대주택 각각에 대해서는 복불복으로 보셔야 합니다. 케이스에 따라 내부환경등이 열악할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로 깔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계약자체는 믿을만하지만, 목적물 상태에 대해서는 신뢰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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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전세연장 시 감액금액 지연 지급 시 어떻게 계약해야하나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내용을 별도 지급약정서등을 작성하셔도 되고, 임대차 계약서상 특약란에 해당 지급계획등을 기재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에서 별도 양식이 있지 않으므로 햡의된 내용을 기재하시고 , 의무불이행시에 손해배상등을 꼼꼼히 적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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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100% 안전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다고 해도 100%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쉽게 보증보험 청구시 지급보류가 되거나 거절되는 경우도 있기 떄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보증금을 위한 안전장치중 하나로써 가장 안전한 보호장치정도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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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3년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정책에 따라 실거주 폐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개정되고 실행될 경우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일단 분양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면서 상황을 보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또한 분양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지만 실거주 3년이 입주시부터는 아니므로 당장은 임대차등을 진행하면서 이후 실거주가능을 보시는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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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피스텔에서 자취하려 하는데 전입신고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대항력을 확보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중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혹은 경매에 넘어기는 경우 보증금 보호가 어려울수 있습니다. 특히나 오피스텔의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입신고가 가능한만큼 전입신고가능한 목적물에 대해 계약을 진행하시는게 안전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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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인데 원룸 잡을려고요 돈 말고도 따로 필요한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나 구두상 동의뿐아니라 계약시 동행하시거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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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주택이 있으면서도 또사는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구매 역시 개인판단에 따른 것이므로 뭐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시기에서 임대수익이나 가치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이 수익가능성이 보유로써 내는 세금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때문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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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임차인구할때 현재 커피숍인데 고깃집으로 변경시 집주인 허락 맡아야겠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다음 임차인을 구하는 전 임대인으로부터 불가업종등에 대한 사전 협의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협의없이 임의대로 업종이 다른 임차인을 구한 경우 임대인이 계약진행을 거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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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실행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 등기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합니다. 질문에서 합의된 내용은 세입자 구해서 들어올때 나가는 것으로 하자로 보이며, 이런 조건부 해지의 경우 조건 완성이 안되었기에 계약종료가 되었다 볼수 없고 그에 따라 임차권등기신청은 계약기간 중으로 신청불가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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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모두 정부의 규제지역을 뜻하는 것으로 용어에 따라 규제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현재 주택가격이 빠르게 오르는 곳에 대해 지정이되고, 조정지역의 경우 시장분위기가 과열된 상태이거나 이를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격 안정을위해 미리규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규제정도는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에 비해 더 강하게 적용되며, 보통 LTV적용, 전매제한등에서 더 강한 규제를 적용합니다. 위와 같은 규제지역을 선정발표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투기세력 방지와 같은 점이고 부작용은 규제를 하는 지역인 만큼 사유재산에 처분과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 규제 ,정책 실패할 경우 가격 불안정화와 지역간 불균형이 더욱 극심해지는 결과가 나타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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