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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4.01.07

단기임차의 경우 보증금은 받나요?

안녕하세요? 단기임차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단기임차를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단기임차의 경우 보증금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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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네.일반적으로 한달치 월세정도를 받습니다. 보증금을 안 받을 경우 관리비 미납등을 한 후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많고 훼손 후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조금은 받겠지만 월세를 단기임대만큼 미리 받을 겁니다

    보증금을 많이는 받지않겠지만 임대인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잘알아보시고 얻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단기 임대인 경우에도 일정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차라고 보증금이 없는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보증금이 없는 단기임대차 매물이 있을수도있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 없이 계약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우선 단기임차가 가능한 매물에 대해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단기임대차도 보통 보증금을 받기는 합니다만, 월세의 6개월 이내치에 보통 해당하는

    소액 보증금만 받습니다.

    아파트는 무보증이 거의 없으며, 연세 개념으로 월세를 일시불로 내는 경우는

    집주인과 쇼부봐서 보증금 없이 거주하기도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