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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지금 시기에 매수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명확히 답변할수 있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을 통한 매매와 구축매매 역시 장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본인선택에 따라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구입시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지만 아직까지는 부동산 시장 요인들이 불안전한 상태이므로 시기만 놓고 보면 적절해 보이지는 않는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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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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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말소 시 법무사에 제출할 자료는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의무자는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서, 인감, 주민등록초본등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필요서류는 사전에 법무사를 통해 문의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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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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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등의 매물 소개용 현수막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수막 자체에 관한 법률이 있으므로 설치가능한 장소등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이는 별도로 확인하시면 되고, 내용자체의 문제는 아무래도 부동산 과정,광고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허위매물이나 가격등을 거짓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상가 임대" 라는 문구와 연락처를 기재하는 정도로만 공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현 광고하는 주체가 공인중개사라면 표시광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이때는 중개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와 개업공인주애사 성명,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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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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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인테리어 공사중 누수, 보통 어디까지 배상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누수로 인해 발생된 손해 중 벽지, 청소비용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훼손등은 보상을 하시는게 맞고 , 그외 정신적 손해배상(공부를 못했다는.. 말도 안되는,,,)는 부분은 정식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하라고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즉, 손해배상의무가 있으나 상식적인 범위를 벗어난 요구가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 손해배상을 요구를 모두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중요한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그 피해와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위 경우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요구한 금액은 사실상 입증가능한 금액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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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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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사갈때 궁금함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적으로 19일 만기일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므로 19일에 맞추어 보증금을 돌렵다고 퇴거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다만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고 서로간의 일정이 조율될 경우 만기일보다 조금 더 빠르게 나가는 것은 허용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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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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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월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의 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갖추면 익일부터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 효력이 발생되고 확정일자를 갖출경우 경매시 우선변제권 효력이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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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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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가입후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생기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세한 상황은 연금회사에 문의하셔야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사를 한다고 소유권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주택에 대한 임대차 여부등은 처음 내용처럼 종합하여 연금 지급처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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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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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만료후 집을 안비워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해지가 된 상태이므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발송과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위경우 다음 주택을 구하지못해 임시거주하는 상황이므로 해당 소송을 진행은 하되 거주기간동안 월세를 받거나, 전세라면 만기일 이후부터 이를 월세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차임을 받는것을 협의하시게 더 유리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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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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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 양도세 면제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에 따라 비과세 될 여지가 있습니다. 양도세에 있어 일시적 2주택비과세가 있습니다. 이는 종전주택을 구매하고 1년이상 지난 시점에서 새로운 주택을 매수하고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비과세가 됩니다. 물론 종전주택은 2년이상 보유하셨어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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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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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었는데 현재살고 있는 사람이 계약일자에 나간다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입자분이 주장대로 계약한 날짜에 나가도 사실상 할말은 없습니다. 사실상 보증금 반환도 계약일자에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입주청소도 결국 잔금을 치루고 주택을 인도받은 뒤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임대인이 배려차원에서 잔금일 전에 미리 입주청소를 하게 끔 해주는 경우가 있지만 위에서 처럼 배려차원이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당 사유를 가지고 계약자체를 수정할 수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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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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