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묵시적 갱신과 통보 후 3개월 규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1) 1년계약시에는 묵시적 갱신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소거주보장에 따른 1년 추가 거주가 가능할 뿐이고, 중도해지시에는 통보후 3개월 뒤 해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국 계약연장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계약해지는 어렵습니다. 질문2) 2년으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즉 1+1+2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0
0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의 경우라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특별공급 조건상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므로 혼신신고 후 매도하였다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 청약통장의 경우 이전 청약당첨에 따라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여 2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순위 자격이 재부여될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0
0
집 매도했는데 잔금전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잔금일 이후부터 주택을 인도 받고 관리비 의무도 지게 되나, 잔금일 전 미리 입주한 경우 실입주일부터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지금과 같이 도배등을 이유로 할 경우는 주택을 인도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에 관리비 부담여부는 협의하여 정하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0
0
이런경우에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는 질문의 조건처럼 진행하시면 적용가능하고, B아파트 실거주여부는 상관없습니다,즉,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이후 신규주택 매수와 신규주택 매수 후 3년이내 종전주택매도하면 비과세에 해당하며, 이때 신규주택에 대한 실거주 여부는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강이 보이는 아파트로 뷰에 따라 시세차이가 많이 나는데 재건축시에 뷰로 인한 시세차이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의 경우 기존주택의 가격과 새로분양받은 주택의 가격차등을 모두 반영하여 세대별 분담금을 조정하기 때문에 재건축 후 가치차이에 대해서까지 별도의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디딤돌대출 갈아타는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존등기 이후 바로 이전등기를 하기 떄문에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설정등기가 완료되면 대출신청하시고 대출 실행일에 기존대출을 상환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디딤돌의 경우 대환대출은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금자리론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부동산 원룸전세 계약만료시 관리비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이사하는 날까지 관리비는 지급하셔야 합니다. 5월분을 납부하면 실제 4월 관리비이므로 당연지급하셔야 하고 이사일자에 5월1일부터 27일(5/1일부터 ~이사날짜)까지의 관리비를 정산하시고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생애 최초 집을 구매하려는데 7000만원으로 8억짜리 융자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8억에 자산을 뺸 나머지 7억 3천이면 ltv로 보면 90%을 초과합니다. 어떠한 공공대출, 시중금융권 담보대출을 알아본다해도 해당 수준으로 대출은 불가합니다. 거기에 취득시 세금등 비용을 고려하면 해당자산으로 8억주택매수는 불가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부동산 공시지가의 결정은 누가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국토부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표준지공시지가를 선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지자체가 지역내 개별토지, 주택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정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에서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유는 세금 산정시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국가행정기관에서 직접 이를 관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고시원 월세 과도한 인상 거절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적 판단으로도 해당 고시원이 주택임대차 적용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듯 보입니다. 만약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인상에 대해 대항하기 어려울듯 보이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계약기간내 인상은 거부하실수 있습니다.문제는 해당 고시원에 대한 여부도 있지만, 임대인과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이 되었는냐도 핵심이 될듯 보입니다. 단순히 입실계약서와는 다르기에 만약 임대차계약이 아니라면 임대차법 적용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4
0
0
2512
2513
2514
2515
2516
2517
2518
2519
2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