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지역 전세사기로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탄오피스텔 전세사기는 사실상 임대인이 갭투자로 다수의 오피스텔을 확보하고 공인중개사 한곳과 결탁하여 시세와 비슷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시세가 하락하면서 이름바 깡통전세가 되면서 임차인 보증금반환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임대인이란 인간이 문자등으로 국세체납을 통보하고 경매진행시 시세하락에 따른 보증금 전액 배당이 어렵다는 점을 들어 해당 오피스텔매수를 강요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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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할때 특약사항을 많이 넣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제한 없습니다. 특약은 임대인과 합의된 내용이면 기재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유리한 부분을 넣고싶어도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약기재는 불가하기 때문에 임대인을 잘 설득하여 기재할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미반환시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조치들이 정해진 만큼 그외 사항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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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받으면 1주택만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자격을 선별하기 위하여 심사과정에서 무주택 검증 및 소득검증을 하고 있지만 대출실행후에는 주택 및 소득에 대한 사후검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주택을 매수해도 대출회수등은 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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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이라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만, 질문의 상황은 가입이 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임차기간이 1/2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하며, 질문의 경우 이미 사고가 발생될 확률이 있기에 전세보증보험사에 서 가입을 승인할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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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사기로 난리인데, 어떻게 당하는건지 구조를 이해가 안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의 대부분의 문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이 불가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주택을 소유한 소유주가 자금이 없고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 보증금보다 시세가 낮아져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을 할수 없다는 점, 임대인 파산,사망, 세금체납등으로 목적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기존 임차인들이 지급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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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분양이 심각한 수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거래가 없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없고 그에 따라 분양시장도 위축되었다는 의미로 볼수 있습니다. 즉 미분양이 많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보단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미분양이 줄어들 확률은 높아질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분양이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건설사 뿐아니라 해당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금융사 부실까지도 연결될수 있기에 때문에 위험할수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아직은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방 소형 건설사들은 이미 자금압박으로 부도처리된 곳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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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반전세로 계약 중입니다. 이거 올전세로 계약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임차인과 합의하여 변경을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계약갱신청구권등을 사용한다면 사실상 계약조건 변경은 어렵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 변경을 하기로 동의하셨다면 적용시점은 두분이 합의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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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계약하고 집안에 꾸몄으면 나중이 나갈때 원상복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꾸민다는게 주택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객관적인 부분이라면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겠지만 단순히 취향대로 아기자기하게 꾸며둔것이라면 원상태로 복구하셔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 기존에 있던 것들로 다시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만약 버리셨다면 사실상 비용이 생길수 있으니 임대인에게 해당상황을 설명하시고 원상복구없이 퇴거하는것으로 협의해 보시는게 좋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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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등기전 재산세 관련이예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등기를 하지 않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소유주에게 부과하기 때문에 분양권을 취득하였다면 재산세 대상에서 피하기 어려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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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주인이라면서 사유지라고 나가라고 하는데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밑물과 썰물등으로 지형이 잠기는 부분은 토지를 보지 않습니다 .즉, 갯벌과 같은 부분은 토지로써 보지않기 때문에 소유주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수익에 대한 부분을 관리주체에서 받는 경우는 있지만 위처럼 단순 섬에 갯바위라면 사실상 소유주가 있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갯바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섬의 임야부분을 통행로로 사용해야 한다면 소유주의 주장이 무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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