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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시 제 무주택 기간산정 계산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는 청약에서 무주택기간 산정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되어 있는데, 우선 청약시넝 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인 없는 경우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모집공고일까지 기산되며, 만30세이전 혼인시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기준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기산하며, 2회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상가로 용도변경이 된날부터 무주택기간에 기산점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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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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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 건축시 해당 용도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고 해당 건물 자체의 용도는 건축이후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은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구청에 전화를 해도 되지만 해당 공사장 입구쪽에 가보시면 출입구 한컨에 완공 조감도등이 있고 해당 그림 아래에 건물의 층수와 용도등은 간단히 기재해두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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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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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30년산 주공아파트 15평이 3억대인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사 자료에 따르면 30대 평균 순자신이 3억이라고 합니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30대(39세) 평군 자산은 3.1억, 40대 5.8억, 50대 6.1억, 60대 이상 5.8억입니다. 물론 자료조사자체가 가계를 기준으로 하기 떄문에 2인가구, 3인가구등을 고려하면 개인에 대한 평균치는 이보다 높을수도 낮을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 나이대에 따라 평균이 달라질수 있을 듯 보입니다. 다른 조사자료로는 2024년 기준 개인 평균순자산은 4억 4천만원이고, 중앙값은 2억 4천만원이라고 하며 , 극소수의 부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으며 부의 편중도 심해 실제 2억원 정도가 평균치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 순자산 3억은 중위권정도로 보실수 있고 상위 40~50%대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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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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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날에 잔금 치르기전에 집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한번더 보는 것은 계약을 어떻게 하자는 의도보다는 혹시나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하자가 추가로 발견되거나 할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등을 물을수 있기 떄문입니다. 보통 시간이 지나면 하자발생에 대해서 누구의 과실인지에 대한 판단에 논쟁이 있는데, 잔금지급후 입주전 발견된 하자는 이러한 논쟁의 여지가 없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하자의 따라 고지되지 않는 중대하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사유가 될수 있고 그외 하자들은 매도인이 어느정도 과실책임을 물을수 있는 점 떄문에 질문과 같이 잔금치르기전 한번 보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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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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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파트 전세가 이전만큼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시기가 임대차계약이 많은 시기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매물도 그만큼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매물이 줄어든 이유는 이전부터 전세사기등의 이슈로 세입자들이 월세를 선호함에 따라 공급도 전세보다는 월세공급이 높아진 이유도 있고 전세대출에 따른 임차인은 이자부담, 임대인은 대출동의 및 반환시의 번거로움등이 있기에 매물이 줄어든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규제가 강하여 투자자금이 묶인 상태에서는 초기 매물 공급이 어려워질수 있기 때문에 평소보다 매물이 빠르게 소진될수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시장내 결과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월세도 결국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거나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시세가 오르는게 시장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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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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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월세아끼기, 현실적인 방법이 있을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의 경우 본인이 절약을 하고 싶어도 결국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절감이 안되는 고정비용이기 떄문에 다른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지 않는이상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내 월세인하를 아무런 이유없이 수용하는 임대인이 있을리 없고, 아무리 협상을 잘하는 사람도 이러한 부분에 합의를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쉽게 임대인이 개인 사정이 어려워져서 기간중에 월세를 좀 높여받으려고 한다면 본인이 이를 수용할지를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관리비의 경우는 본인 사용량에 따라 일정부분 아낄수 있기에 집안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절약하는 생활을 하신다면 절감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룸메이트를 구하는 문제는 방법이 될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전대차로써 보여질수도 있기에 때문에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서는 계약해지요구등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임대차계약시 특약등에 단독거주등의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그런게 없는 경우 타인보다는 지인으로 구해서 임시동거를 하시는게 맞을 듯 합니다. 혹시라도 임대인이 이를 알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는 동거를 하기 어려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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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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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테라스공간의 청소의 주체는 누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부세대에 제공되는 테라스의 경우 설계상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보는 게 맞고 다른 세대의 진입가능여부를 떠나 전용면적에도 포함이 되지 않는 만큼 세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수도 없습니다. 그에 따라 청소 및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가 맞을것으로 보이며, 질문처럼 대응한 관리사무소의 태도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부분은 정식으로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시고 이에 대한 처리가 미흡한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등을 통해서 공론화하는 방법정도가 있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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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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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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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있어서 방을 뺏다고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해당 요구를 거절하면 사실상 계약만기까지 계약을 해지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에게 해지를 위한 조건이 있는지를 물어보시고 해당 조건을 수용할수 있다면 이에 합의를 하고 해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통 다음임차인 주선을 하라고 하는경우 본인이 다음임차인을 구해야하기에 임대인에게 임대조건을 물어본후 부동산에 질문자님이 직접 매물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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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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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채권이란 근저당권이랑은 온전히 다른 의미가 맞으나, 질문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임차권 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기재하라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있던 근저당권도 결국 본인보다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는 선순위 물권에 해당되고 이는 곧 선순위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외에도 이전에 입주해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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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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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전 이사를 하고싶어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불편하시면 거절하시면 됩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잔금을 치룬 이후에 주택을 인도받는 것이기 떄문에 질문철머 잔금전에 미리 주택에 입주를 하거나 미리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기 떄문입니다. 이런 요구를 아무렇지 않게 동의해주는 경우 추가적인 요구를 원하는 매수인들도 적지 않기에 직접적인 대화가 어렵다면 중개사를 통해 거절의사을 전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추천드리지는 않겠으나 ,보통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중개사를 통해 이럴거면 잔금을 이틀전에 치루던지 그게 아니면 입주는 물론이고 이전 동의했던 사전 수리도 잔금지급후에 하라고 전달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는데 이럴 경우 상대방은 더이상 불편한 요구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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