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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건물을 건축하는데 어떤용도를 짓고있는지 구청에 물어보면 불법인가요?

친구들이랑 얘기중에 ㅇㅇ에 건물이 지어지고있는데

사람들이 어떤용도 건물인지 궁금해서 구청에

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개인정보라서 구청공무원이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허가났으면 ㅇㅇㅇ 주소에 어떤건물인지 알려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거 공무원이 제3자한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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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친구들이랑 얘기중에 ㅇㅇ에 건물이 지어지고있는데

    사람들이 어떤용도 건물인지 궁금해서 구청에

    물어볼까,?라고 했는데 친구가 그거 개인정보라서 구청공무원이 안 알려준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에서 허가났으면 ㅇㅇㅇ 주소에 어떤건물인지 알려줘도 상관없는거 같은데 그거 공무원이 제3자한테 알려주면 불법인가요?

    ==> 용도를 알려주는 것까지 개인정보 보호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알려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완공되어도 건축물 대장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중인 건물이 규모가 좀 있다면 건축허가사항 등이 기재된 안내판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공개여부가 결정되면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야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 건축시 해당 용도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구청을 통해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고 해당 건물 자체의 용도는 건축이후 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되는데, 건축물대장은 제3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

    그리고 구청에 전화를 해도 되지만 해당 공사장 입구쪽에 가보시면 출입구 한컨에 완공 조감도등이 있고 해당 그림 아래에 건물의 층수와 용도등은 간단히 기재해두기 떄문에 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나.

    구청에 문의하여 무슨 용도로 건물이 지어지는지 물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하직 개발 계획 단계라면 사실되지 않은 내용을 유출할 가능성이 커서 공무원이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이나 시청에 건축물의 용도를 문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며, 공무원이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대부분의 경우 불법이 아닙니다

    건축 허가는 공공 행정행위이고, 건축물의 용도, 층수, 연면적, 건축주(일부 제한) 등은 건축허가가 나면 공개된 정보로 분류됩니다

    특히 건축 인허가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수 있는 공공정보 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행위를 하게 될 경우 지자체에 허가를 득 하고 건설행위를 해야 하며, 행정정보공제도에 의거하여 시민들도 건설에 대한 열람 권한이 있습니다. 또한 공사장에 가면 표지만에 건축개요 및 건축규모, 건축기간 그리고 어떠한 건축을 하는지 설명이 다 되어져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