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할때 선순위채권 확인?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
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
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채권이란 근저당권이랑은 온전히 다른 의미가 맞으나, 질문에서는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본인의 임차권 보다 우선되는 권리를 기재하라는 의미이고, 예를 들어 내가 전입신고를 하기전에 있던 근저당권도 결국 본인보다 경매시 우선배당이 되는 선순위 물권에 해당되고 이는 곧 선순위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아닌 다가구의 경우라면 위와 같은 근저당외에도 이전에 입주해있는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도 선순위 채권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가입 과정에서 선순위채권을 입력하는 칸이 있는데
등기부등본에서 [을구]에
근저당권설정 이라고 채권최고액 XXX원 이라고 되있고 그외에 다른건없는데
이게 선순위채권인가요?
어떤글은 선순위채권이랑 근저당권설정이랑 다른거라그래서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 선순위 채권이라는 것는 질문자님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고려하여 그 이전에 전세권,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권과 선순위채권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근저당권은 은행 등 대출기관에서 대출을 해주고 목적물인 주택 등에 담보를 걸어놓은 것이며, 선순위채권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권이 있는 담보채권을 말합니다. 만일 전세보증금보다 앞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선순위채권이 맞습니다. 경매시에는 설정된 일자에 따라서 순서를 매겨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저당권이 우선하여 배당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이 있고, 채권최고액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 근저당권이 선순위채권입니다
따라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신청 시, 해당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선순위채권액으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선순위 채권이 되는 것이구요. 근저당은 등기부 을구에 기입되는 것으로서 재산권이외의 권리에 대해 설정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 계약 시점보다 먼저 등기부 을구에 기입되어 있는 채권이(지금 상황에서는 근저당) 선순위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을구에 근저당권 설정, 최권채고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선순위 채권에 해당합니다.
무조건 선순위라는 뜻은 아니고 질문자가 취득하려는 권리보다 먼저 설정된 경우에만 선순위 채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